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1. 경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증거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 성명은 ‘E’ 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L’ 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B은 ‘ 저는 F 회사 G 회장 첩의 인척과 잘 아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H 내 약국 임대 권한을 가졌다.

’ 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고인과 B은 ‘I 건물 관리사업자가 J에서 F 회사로 변경된다.

I 건물 1 층에 지금 약국과 분식점 자리는 K를 만들 것이고, 그 맞은편의 화장품 가게와 인천시 홍보관 사무실 절반은 약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2019. 3. 말경까지 위 K 와 약국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계약금 및 컨설팅 비용을 달라. 입 점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받은 컨설팅비용은 전부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더해 ‘B 은 확실한 사람이다.

그래도 이를 믿지 못하겠으면 공인 중개 사인 나를 믿으면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건물을 운영하는 M( 주) 는 2019. 1. 9. 경 K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N( 주) 와 사이에 I 건물 지하 1 층에 임대차기간을 2019. 1. 14. 경부터 2022. 2. 28. 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고 I 건물 1 층에 있는 화장품 가게는 2018. 12. 20. 경 임대차기간을 2019. 6. 30. 경까지 연장한 상태 여서 위 I 건물에 추가로 K가 입 점하거나 기존 약국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의 컨설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컨설팅비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11. 경 K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9. 1. 12. 경 K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9. 1. 15. 경 약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