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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93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 소속 점원이고, E은 피고인의 동거남이다.

피고인과 E은 E이 카트에 구매할 물건을 담아 피고인이 담당하는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고인은 그 물건 중 일부를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4. 7. 1. 22:30경 위 D마트에서 마트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쌀 등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피고인이 담당하는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고인은 위 물건의 물건값을 정산한 다음 이를 전부 거래 취소하여 시가 14,800원 상당 다시다 3개, 시가 2,980원 상당 육포 5개, 시가 14,500원 상당 눈꽃타월 3개, 시가 72,000원 상당 20KG 쌀 1자루, 시가 2,980원 상당 비스켓 3개, 시가 9,800원 상당 비트세제 3개, 시가 5,250원 상당 비누 7개, 시가 700원 상당 베이킹파우다 3개, 시가 960원 상당 설레임 밀크 5개, 시가 750원 상당 더블비얀코 3개 등 합계 259,04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취소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들이 대부분 생활필수품들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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