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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6 2016고정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 구매하지도 않는 물건을 카트에 담고 매장을 돌아다니다

어린이 보조의자에 절취할 식품을 담고 그 위에 옷으로 가리고 카트에 담겨져 있는 물건만 계산한 후 그 즉시 계산한 물건을 모두 반품처리하고 보조의자에 있는 물건은 계산하지 않고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0. 18:5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카트에 있는 물건은 계산한 후 모두 반품처리하고, 보조 의자에 있는 무농약 쌀 2봉지, 냉동식품 1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37,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21:44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레로로쉐 쵸콜릿 6개, 쌀 3봉지 등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2회 걸쳐 도합 97,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E 피해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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