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9 2014고정17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3:00경 광명시 일직동 코스트코 1층 매장 내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990원 상당의 연어 스시 롤 1개, 시가 449,700원 상당의 필립스 DVD 플레이 3개, 시가 43,470원 상당의 스네퍼 3개, 시가 11,490원 상당의 밀라노 퍼프페스츄 1개, 시가 31,670원 상당의 포크 백립 2개, 시가 39,960원 상당의 버라이어티쿠키 4개, 시가 7,990원 상당의 유러피언데니쉬 1개, 시가 12,990원 상당의 후레쉬크림롤 1개 등 도합 617,73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아 카운터에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