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106364
주식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625주 및 피고 C 명의의 주식 1,250주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중 3,125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 중 625주를 피고 B에게, 1,250주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