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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308657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개서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피고들 명의의 해당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9. 23.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중 15,200주를 피고 B에게, 11,200주를 피고 C에게, 11,200주를 피고 D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9. 8. 16. 위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2020. 3. 2.자로 해지하고 즉시 위 해당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2020. 3. 2. 각 해지되어 위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모두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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