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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26155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발행의 1주당 금액 5,000원인 보통주 10,000주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3,500주,...

이유

1.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1999. 1. 26.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은 50,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인데, 원고가 2002. 1. 24.경 피고 B에게 주식 3,500주, 피고 C에게 2011. 2. 9.경 주식 1,6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하여 소장의 송달로써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식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또는 갑1호증부터 갑3호증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3,500주, 피고 C 명의의 주식 1,600주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모두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하는데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아울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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