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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7 2015고단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9. 14:00 경부터 14:20 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근무하는 D 농협 본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통장을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년 아,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은행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9. 17:10 경 위 농협 주차장에서 직원들이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농협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D 농협 본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17: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농협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D 농협 본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17:0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에 있는 음성 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위 농협으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농협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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