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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02 2017고정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19. 09:15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D( 여, 56세) 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니가 뭔 데 나를 말리고 지랄이야.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0. 06:00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 엉덩이를 한차례 때린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포장마차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창문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13』 피고인은 2016. 6. 20. 08:54 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D 운영의 I 할인 매장에서, 매장 안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찾아오기 위해 그곳에 갔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을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297,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 2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견적서 [2017 고 정 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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