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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3:3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D(25 세) 이 그 여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 애정 행각 할 거면 다른 데 가서 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애정 행각 하지 않았어요

” 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 하는 거야 너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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