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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4. 13: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 남, 40세) 가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남자친구와 서로 대화 중에 “ 꼬치가 선다” 라는 등 음란한 말을 하고 남자의 무릎에 누워 있어 피해자가 "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 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느냐

" 고 하자 피고인이 “ 씨 발 새끼 왜 니가 지랄이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충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을 듣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정,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3 차 레 불출석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3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 (700,000 원) 이 가볍다고

보여 이를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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