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고단1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7:57 경 부산 남구 전 포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국제금융센터 ㆍ 부산은행 역 1번 출구 부근 대합실에서, 피해자 K(16 세) 이 여자친구를 안고 달래 주고 있는 것을 보고 공공장소에서 애정 행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 부, 코,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동종 누범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상해의 정도를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