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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4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30. 22:5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이 친구인 F과 끌어안고 키스를 한다는 이유로 “ 어이 정신 좀 차리지” 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 길이 : 약 90cm 상당 )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길거리에서 여자 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어른으로서 훈계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툭 건드리면서 말을 건네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우 경미한 행위인바, 이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하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 시경 여자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 쉽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 어이 정신 좀 차리지 ”라고 말하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고, 112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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