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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사채업자한테 1,000만원을 빌려 월 7부 이자를 주고 있는데 언니가 갚아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남원에 상속 받은 땅이 있으므로 이를 팔아서 원금을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20만원의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 받은 남원 소재 부동산은 A 외 8 인이 공동 상속 받은 것이어서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고, 처분하더라도 거의 가치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아들인 E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수리비용 등이 부족하자, E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화물차 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G이 12 톤 화물차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300만원이 필요 하다, 300만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G에게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걸자, G은 피해자에게 ‘ 남원에 땅이 팔리면 피고인에게 1억 5천만원을 줄 것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 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20만원의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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