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2. 검찰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어 2010. 12. 6.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5. 2.경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과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2억 7,500만 원(금품수수액의 5배)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 대표 D가 E을 내세워 고소한 피고소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던 중, D로부터 위 수사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3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원고는 징계부가금 12억 7,500만 원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 벌금 2억 6,000만 원, 추징금 261,335,608원 등을 선고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 12억 7,500만 원(금품수수액의 5배) 부과처분을 징계부가금 2억 5,500만 원(금품수수액의 1배)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징계부가금 2억 5,500만 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2억 5,500만 원, 추징금 261,335,608원을 선고받고, 형사재판 항소심 진행 중 D에게 2억 5,500만 원을 반환하여 징계부가금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원고가 파면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배제되었고 퇴직금도 감액 지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