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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구합64092
징계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1. 지방소방위로 임용되어 2012. 10. 26. 지방소방정으로 승진하여 경기도소방학교 B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2.부터 경기도 C소방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7. 14. 경기도 D으로 전보되었다.

나. 경기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4. 10. 13. 원고가 2013. 7. 2. C소방서장으로 발령받은 이후부터 2014. 6. 30.까지 C소방서 소유의 관용차량(NF소나타 E, 이하 ‘이 사건 관용차량’이라 한다)을 주 5~6일 가량(휴일 포함) 관내외 지역 이동시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휴가, 병문안, 벌초, 문상, 가족여행 등 총 5회에 걸쳐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 770,258원(가솔린 1ℓ당 1,839원)을 취득하여(관용차량 사적 운행거리 총 5,445km) 비위를 저질렀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및 유용한 유류비 1배의 징계부가금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기초하여 2015. 11. 5. 원고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770,250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견책 처분은 ‘이 사건 견책 처분’, 징계부가금 처분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견책처분의 부당성 주장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의하면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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