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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3 2014고단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환기센서 발주서를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면서 자동환기센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 큰 이익이 생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생활비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생산능력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환기센서 제품을 생산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에 배송할 것처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 14.자 주식회사 엔텍 명의 주문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주문서, 발주일자 2014년 2월 17일, 발주번호 NT14-0114-03 1월 발주분 , 모델NO AVD-100 REV1.1, 발신 주식회사 엔텍 구매부, 수신 주식회사 E 사업본부장 A,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환기센서를 아래와 같이 주문하오니 납기 준수 바랍니다.

3. 당사 제품 승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의 회로 및 물품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품명 자동환기센서, 모델명 AVD100, 수량 1,500, 단가 25,000, 금액 37,500,000, 합계 수량 1,500, 합계 금액 37,500,000, 계산서 마감은 매월 25일입니다.

납기일자 2014년 2월 20일~25일, 1~6월 전반기 스케줄(예정) 1월~6월 발주분 누계 11,300개, 282,500,000원, 주식회사 엔텍'이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A4 용지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엔텍 명의로 된 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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