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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정25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10. 20. 경 서울시 D의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이행능력 심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두 수선 대를 제작하여 공급한 실적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였는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구두 수선 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던 것처럼 주식회사 C 과 사이의 납품 계약서를 위조하여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납품계약서 ‘C( 주) ( 이하 “ 갑” 이라 칭함) 와 주식회사 “B”( 이하 “ 을” 이라 칭함) 간에 납품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 을” 이 공급하는 제품을 “ 갑” 을 구매자로 하고 “ 을” 을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계약한다.

제 1 조( 발주 내역) 제품명 조림 식 금속 구조물( 구두 수선 대), 규격 2,600*1,500 *1,800, 수량 147, 단가 1,500,000, 금액 ₩220,500,000, 납품 예정일 : 2008년 6월 17일, 2008년 4월 18일, 갑 : C( 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F, 대표 : G, 을 : ㈜B,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대표 :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명의의 납품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세종로 110에 있는 서울 시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명의의 납품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재무과 입찰관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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