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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285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팀방역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광원의 제조, 도소매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일자에 피고가 생산하는 LED 직관등(품명: B, 규격 22W 6500K, 이하 위 품명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은 수량 및 금액으로 주문(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발주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1 2013. 12. 26. B 22W, 6500K 2,000 22,500 49,500,000 2 2013. 12. 27. B 22W, 6500K 1,500 22,500 37,125,000 3 2013. 12. 30. B 22W, 6500K 1,500 22,500 37,125,000 4 2014. 1. 16. B 22W, 6500K 1,200 22,500 29,700,000 5 2014. 1. 16. B 22W, 6500K 10,000 22,500 245,300,000 합계 398,750,000

다.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이 사건 제품을 위 표 순번 1 내지 4번은 발주 당일에, 위 표 순번 5번은 2014. 1. 20., 같은 달 24., 2014. 2. 7.에 나누어 모두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 398,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 이하 ‘KC인증’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을 ‘이 사건 공급제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1. KC인증을 받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견적서를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이를 보고 피고에게 KC인증을 받은 이 사건 제품을 주문하였다.

또한 시중에서 거래되는 이 사건 제품은 모두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KC인증을 받은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기로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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