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6호] :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 112동 주차장에 피해자의 E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위 자동차의 수납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0호]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7.경부터 2012. 11. 9.경까지 네트워크 솔루션 시스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구매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를 퇴사한 이후인 2013. 5.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사로 인하여 더 이상 F의 물품 발주를 대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명의로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인 H(대표자 I)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I로부터 그 주문 금액에 따른 리베이트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내에 보관 중이던 과거의 F 명의의 주문서 파일을 활용하여 F가 H에 합계 132,918,000원 상당의 제품 주문을 발주하는 내용의 주문서(주문번호: J, 발주일자: 2013. 5. 3.)를 작성한 다음 발주담당자란에 A라고 기재하고, 위 주문서 담당 및 승인결재란에 피고인의 사인과 법인 인감 날인 이미지를 붙여 주문서를 완성하여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완성한 주문서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F의 발주담당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문서 1장을 작성하고, 이어 즉석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주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