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5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기술이사로서 위 D의 홀세일 사업(한국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쌍방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통화량을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D의 실질적 대표인 E에게 중국산 GSM 게이트웨이를 구입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고 중국산 GSM 게이트웨이를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중국산 GSM 게이트웨이의 성능이 좋지 않아 홀세일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위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D의 발주요청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애드팍테크놀로지의 GSM 게이트웨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2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일자 란에 “2011년 8월 23일”, 회사명 란에 “(주)D”, 사이즈 란에 “AP-GS1500", 코드 란에 ”GSM", 수량 란에 “1”, 납기일자 란에 “2011. 8. 25.”이라고 기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인영을 위 회사명 란의 “(주)D” 옆에 넣어 발주요청서를 작성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발주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일자 란에 “2011년 9월 5일”, 회사명 란에 “(주)D”, 사이즈 란에 “AP-GS1500, AP-GS2500", 코드 란에 ”GSM", 수량 란에 “3, 2”, 납기일자 란에 "2011. 9. 6."이라고 기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