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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3 2018고합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공동하여 56,450...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상반기 무렵 대 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 반입하여 자신들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초를 재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판매할 대마를 수입,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2016. 12. 경 미국 IT 업체 ‘C’ 의 서버 호스팅 및 SSL 보안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전문 판매 쇼핑몰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개설한 뒤 위 쇼핑몰의 운영, 유지, 보수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마 매수 자들 과의 통신 및 대마 배송( 속칭 ‘ 드랍’) 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범죄사실]

1.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 피고인들은 2016.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서울 광진구 E, F 호 피고인 A의 주거지 안에 대마 재배기구인 LED 조명기구, 환풍 시설, 에어컨, 화분, 배양토, 식물 종자 발아기구 등을 구비해 놓고, 위 발아기구에 대마 종자를 파종하여 발아된 종자를 배양토가 담긴 화분에 옮겨 담아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 영리 목적 대마 수입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대마초 재배만으로는 판매할 대마의 물량을 조달하기 부족하자 해외에서 이를 밀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420g 의 대마를 호주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였다.

가. 2016. 12. 초순경 피고인 A은 인터넷 브라우저 ‘G’ 검색 창에 ‘weed provider shipping to korea’( 한국으로 운송하는 대마 업자라는 의미)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알게 된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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