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92』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D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 A가 2016. 6. 22. 입국하면서 가지고 온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8. 6. 9. 저녁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D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각각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1. 2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D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각각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A는 2018. 7. 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기숙사책상과 서랍장 안에 대마초 종자 6.41g, 36.73g 등 총 43.14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185』 피고인 B는 2018. 12. 9. 09:5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조합 중앙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 18, 19), 출입국현황 및 입국경로 확인 『2019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