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합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3. 7. 10.경부터 2013. 7. 13.경 사이 원주시 F,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료 인터넷 전화 사이트인 ‘SKYPE'에 접속한 다음 평소 B가 알고 지내는 G에게 전화를 걸어 “유기농 야생 대마 3개월분과 해쉬쉬 오일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후 G가 가능하다고 하자 이를 7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2013. 7. 23. 16:30경 위 원룸 앞에서, G가 양배추 피클병 속에 대마 18.11g, 해쉬쉬 오일 15.18g을 은닉한 후 발송하여 델타항공 785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6.말경 위 원룸 302호 검사는 공소장에 203호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는 302호의 오기로 보인다.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증기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시킨 후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7.초순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위 원룸 302호 화장실에서 그리스에서 가지고 온 대마초 종자를 물에 불려 싹을 틔운 후 이를 화분 분토를 넣은 일회용 종이컵에 심는 방법으로 대마초 15주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6.말경 위 원룸 302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와 함께 종이에 말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