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대마 재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7. 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E의 집 뒷마당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2013. 5. 경 아산시 F 내 폐가에서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야생 대마 종자 약 20개 가량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E에게 “ 뒷마당에 뭘 좀 심겠다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대마 재배 준비를 마친 다음, 함께 땅을 파고 위 대마 종자를 심는 방법으로 대마 약 10 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가. 2015. 11.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 18:00 경 아산시 F 부근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담배 은박지에 대마초를 넣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3g 을 각각 흡연하였다.
나. 2015. 11.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1. 중순 17:00 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담배 은박지에 대마초를 넣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3g 을 각각 흡연하였다.
다.
2015. 11. 30. 경 피고인 A,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1. 30. 18:30 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담배 은박지에 대마초를 넣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약 0.13g 을 각각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대마초 보관 및 흡연목적 대마 종자 보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