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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24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09]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나. 수 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의 양도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때에는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소득을 보유연수로 나누어 1년 간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 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수 있고 그 경우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된 다른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은 수 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매매시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실지거래가액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때에는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소득을 보유연수로 나누어 1년 간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기 위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영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된 다른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소론은 이 사건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영 제170조 제1항 단서를 먼저 적용하여 총양도가액에 의하여 총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제2항에 의한 안분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한 위 제2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나, 이러한 순서에 의한 계산이 더 합당한 것이라 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 계산하여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될 뿐이며, 위 제2항의 규정은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 할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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