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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61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603;공1989.10.1.(857),1373]
판시사항

가. 정당한 세액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 보다 많으나 일부 위법한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삭제) 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바른 세율을 찾아내어 이를 적용한 결과 과세관청이 부과한 산출세액 보다 많은 세금을 인정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위법의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삭제되었음) 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다가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가 총양도소득금액 적수(양도소득금액에 각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6항 의 규정 취지에 적합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의한 부동산거래를 그 거래규모, 보유기간,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살핀 다음, 본건 부동산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 훈령인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령의 확정 및 그 해석적용은 법관의 직책에 속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여부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절차에서 원심이 바른 세율을 찾아내어 이를 적용한 결과 피고가 부과한 산출세액 보다 많은 세금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위법의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 인바, 원심의 조치는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은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계산에 관하여 위 법 제70조 가 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6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계산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삭제되었음) 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이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다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가 총양도소득금액적수(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에 각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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