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정당한 세액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 보다 많으나 일부 위법한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삭제) 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바른 세율을 찾아내어 이를 적용한 결과 과세관청이 부과한 산출세액 보다 많은 세금을 인정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위법의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삭제되었음) 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다가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가 총양도소득금액 적수(양도소득금액에 각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 제2항 및 제6항 의 규정 취지에 적합하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4조 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 제6조 제2항 , 제6조 제6항 , 제70조 제8항 <1988.12.26.삭제>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의한 부동산거래를 그 거래규모, 보유기간,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살핀 다음, 본건 부동산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 훈령인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령의 확정 및 그 해석적용은 법관의 직책에 속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여부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절차에서 원심이 바른 세율을 찾아내어 이를 적용한 결과 피고가 부과한 산출세액 보다 많은 세금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위법의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 인바, 원심의 조치는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은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계산에 관하여 위 법 제70조 가 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 및 제6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계산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삭제되었음) 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이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다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가 총양도소득금액적수(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에 각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