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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6. 선고 2013고합998 판결
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피고인D,피고인E,피고인F,피고인G,피고인H,피고인I,피고인J,피고인K,피고인L,피고인M,피고인N,피고인0,피고인P,피고인Q,피고인R,피고인S,피고인T,피고인U에대한각예비적죄명입찰방해)나,입찰방해
사건

2013고합998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

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

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

인 T, 피고인 U에 대한 각 예비적죄명 입찰방

해)

나, 입찰방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1

10.가. J

11.가. K

12.가. L

13.가. M

14.가. N

15.가. 0

16.가. P

17.가. Q.

18.가. R

19.가. S

20.가. T

21.가. U

22.가.나1). V

23.가. W주식회사

24.가. X주식회사

25.가. 주식회사Y

26.가. Z주식회사

27.가. 주식회사 AA

28.가. AB주식회사

29.가. 주식회사 AC

30.가. AD주식회사

31.가. AE주식회사

32. 가. AF주식회사

33.가. AG주식회사

검사

이영상(기소), 이영상, 김기표, 안동권(이상 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AH, AI, AJ, AK(피고인 A, B, C, D, W 주식회사를 위하

여)

변호사 AL, AM, AN(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AO, AL, AM, AP(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AQ 담당변호사 AR, AS, AT, AU, AV(피고인 E, F, G,

X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AW 담당 변호사 AX, AY, AZ, BA(피고인 E, F, G를

위하여)

변호사 BB, BC, BD, BE, BF(피고인 H, I, 주식회사 Y을 위하여)

변호사 BG, BH, BI(피고인 H을 위하여)

변호사 BJ, BK(피고인 J, K를 위하여)

변호사 BL, BM(피고인 J를 위하여)

법무법인 BN 담당변호사 BO, BP, BQ, BR, BS(피고인 J를 위하

여)

법무법인 BT 담당변호사 BU, BV, BW, BX, BY, BZ, CA, CB(피

고인 K, Z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CC 담당변호사 CD(피고인 K, Z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CE 담당변호사 CF, CG, CH, CI, CJ(피고인 L, M, 주

식회사 AA을 위하여)

법무법인 CK 담당변호사 CL, CM, CN, CO, CP, CQ, CR(피고인

L, M을 위하여)

변호사 CS, CT, CU, BB, CV(피고인 N, O, AB 주식회사를 위하

여)

변호사 AO(피고인 N를 위하여)

변호사 CW, CX, CY, CZ(피고인 P, Q, 주식회사 AC을 위하여)

변호사 DA, DB(피고인 P를 위하여)

변호사 DC, BB, DD, DE(피고인 R, S, AD 주식회사를 위하여)

변호사 DF(피고인 T을 위하여)

법무법인 DG 담당변호사 DH, DI, DJ, DK, DL(피고인 T, AE 주

식회사를 위하여)

변호사 DM, DN, DO(피고인 U, AF 주식회사를 위하여)

변호사 DP, DQ, DR(피고인 V, AG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N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0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 피고인 K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D을 각 벌금 7,500만 원에, 피고인 AC,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을 각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N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0,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2009. 3. 18.부터 2011. 5. 31.까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토목환경사업본부와 국내영업본부를 통할하며 국내외 공사의 수주 및 시공 등 업무를 포함하여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W의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W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W의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08. 1.부터 NP과 NQ을 연결하여 물류운송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DS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W,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등 소위 BIG 5 건설사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09. 1.부터 2009. 5. 말까지 DT 재정사업에 관한 건설사 협의체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9. 3. 23.부터 2009. 12. 31.까지 W 국내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고, 2010. 1. 1.부터 2011. 9.까지 W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W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7년부터 2009. 12.까지 X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X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9. 1.부터 2009. 12.까지 X 토목사업본부 내 국내토목사업부 사업부장, 2009. 9.부터 2009. 12.까지 국내영업본부 영남지역 총괄 겸직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입찰정보의 수집, 입찰 준비 업무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2010. 1.부터 토목사업본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토목사업 업무를 각각 총괄하고, 특히 2009. 1. 조직되어 DT 사업 및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관련 업무를 전담한 '수자원TF팀을 지휘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X 개발사업본부 임원으로 2008. 1.부터 2009. 5. 말까지 X을 대표하여 W 컨소시엄 및 DT 재정사업에 관한 건설사 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07. 12. 1.부터 2013. 7. 15.까지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토목사업 본부와 국내영업본부 등을 통할하면서 국내외 공사의 수주 및 시공 등 업무를 포함하여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I는 2007. 11.부터 2009. 12.까지 Y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Y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J는 2007. 1.부터 2011. 12.까지 2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Z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K는 2004. 1.부터 Z 수주영업실 상무보로, 2008. 1.부터 2010. 12.까지 Z 수

주영업실 상무로 재직하면서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L은 2009. 1. 1.부터 2012. 1. 31.까지 AA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AA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08. 2.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0. 1. 14.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고, 2012. 1. 14.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M은 2006. 1.부터 2010. 12.까지 AA 국내영업본부 수주영업1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N는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토목영업본부장으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AB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08. 1.부터 2009. 1.까지 DS 민자사업 AB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을, 2009. 1.부터 2009. 5. 말까지 DT 재정사업에 관한 건설사 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0은 2008. 1. 1.부터 현재까지 AB의 국내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찰정보의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P는 2007. 3.부터 2011. 2.까지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토목환경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AC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Q은 2009. 3. 2.부터 2010. 3. 1.까지 AC의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 1 그룹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R은 2009. 2.부터 2012. 4.까지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 토목사업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AD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S은 2009. 1.부터 2011. 12.까지 AD 토목사업본부 내 토목설계팀 및 토목기 술영업팀의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T은 2004. 1.부터 2010. 12.까지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 건설사업부 토목영업팀장으로서 AE이 입찰에 참여한 DU공구 보 공사 설계 등 입찰 준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U은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의 전략수주팀 상무로 재직하면서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V는 2009. 2.부터 2010. 8. 까지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 영업본부 상무보로 근무하면서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은 각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1. DT 보 공사

[기초사실]

W, X, Y, Z, AA 등 소위 BIG 5 건설사들은 2008. 1. DS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W을 주간사로 컨소시엄(이하 'W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2008. 2.에는 주식회사 DV 등 9개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흡수한 후 사업성 등 DS 민자사업 계획의 검토에 착수하였다.

W 등 5개사 및 W 컨소시엄과는 별개로 DS 민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던 AB은, 이후 민자사업 계획이 백지화되고 2008. 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DT 사업 추진을 의결한 데 이어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DT 사업 마스터 플랜' 용역을 발주하는 등으로 DT 재정사업이 공식 추진되자 재정사업 발주시 상호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2009. 1~2. '6개사 운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5.경까지 AC, AD, DW 주식회사(이하 'DW'이라 한다), AF 등 과거 AB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던 건설사들을 순차 영입하고 2009. 4. 초에 이르러 '19개 건설사 모임' 등을 통해 DT 재정사업에 관한 각 사의 지분율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입찰 담합을 모의 · 실행하기 위한 건설사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입찰 담합을 위한 공구배분]

W, X, Y, Z, AA, AB 임원들로 구성된 위 6개사 운영위원회는 2009. 4. 27. 정부의 DT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회를 전후하여 서울 시내 호텔과 W DX 사옥 등에서 회합하면서 2009. 2. DT 선도사업으로 입찰공고된 DY공구(DZ)를 포함한 총 16개 보 공사에 관해 위 6개 건설사에 각 2개 공구씩을, AC과 AD에 각 1개 공구씩을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2 서로 경쟁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입찰과 들러리 입찰에 따른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조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구배분에 합의하였다.3) 이어 6개사 운영위원회는 2009. 5, 27.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6개 건설사들의 설계 담당자 회의를 열어 발주처가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범위 내의 저가설계 등 공구 배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고, 2009. 6. 초순 무렵에는 6개사 및 AD 영업담당 임직원들 간의 W DX 사옥 모임, 서울역 모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들러리 입찰 공구를 논의한 후 각 건설사가 배분받은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W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1) EA7 7(EB) JAH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288,119,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4. 입찰을 마감한 EA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2009. 6. 초경 AB의 N와 들러리 입찰을 협의하고, 피고인 D은 2009. 6.~9. 국내영업본부 직원인 EZ을 통해 AB의 FA과 W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B로 하여금 W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W의 투찰가격인 268,532,000,000원보다 높은 271,117,0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 D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EC 공구(ED) 공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68,562,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5. 입찰을 마감한 EC 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2009. 6. 초경 AB의 N와 들러리 입찰을 협의하고, 피고인 D은 국내영업본부 직원인 EZ을 통해 2009. 6. ~ 9. AB의 FA과 W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B로 하여금 W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W의 투찰가격인 338,340,000,000원보다 높은 346,080,0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 D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EG공구(EH) 공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200,591,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G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2009. 6. 초경 X의 G와 들러리 입찰을 협의하고, 피고인 D은 국내영업본부 직원인 EZ을 통해 2009. 6. ~ 9. X의 FB과 X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X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X의 투찰가격인 199,588,400,000원에 근접한 190,361,6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 D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EX 공구(EY) 공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227,677,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5. 입찰을 마감한 EX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2009. 6. 초경 AD의 S과 들러리 입찰을 협의하고, 피고인 D은 2009. 6.~9. 국내영업본부 직원인 EZ을 통해 AD의 FC와 AD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D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D의 투찰가격인 212,058,000,000원보다 높은 216,15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 D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5) ET 공구(EU) 공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180,0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T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2009. 6. 초경 AB의 N와 들러리 입찰을 협의하고, 피고인 D은 2009. 6. ~ 9. 국내영업본부 직원인 EZ을 통해 AB의 FA과 AB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B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B의 투찰가격인 169,169,000,000원보다 높은 170,80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 D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X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1) DY공구(DZ) 공사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134,4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21. 입찰을 마감한 DY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G는 2009. 2.~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배분 협의를 한 다음 그 무렵 국내영업본부 FD을 통해 Y의 FE과 Y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G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Y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Y의 투찰가격인 120,624,900,000원보다 높은 127,479,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EE공구(EF) 공사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15,6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E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G는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배분 협의를 한 다음 2009. 6.~9.경 국내영업본부 FD을 통해 Y의 FE과 X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G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Y로 하여금 X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X의 투찰가격인 298,210,000,000원에 근접한 297,168,96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EN공구(EO) 공사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320,792,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4. 입찰을 마감한 EN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G는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배분 협의를 한 다음 2009. 6.~9.경 국내영업본부 FB을 통해 AA의 M과 AA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G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A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A의 투찰가격인 303,006,000,000원에 근접한 301,18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EG공구(EH) 공사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200,591,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G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G는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배분 협의를 한 다음 2009. 6.~9.경 국내영업본부 FB을 통해 W의 EZ과 X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G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W로 하여금 X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X의 투찰가격인 199,588,400,000원에 근접한 190,361,6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G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다. Y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1) DY공구(DZ) 공사

가)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134,4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21. 입찰을 마감한 DY공구 입찰 과정에서, 2009. 2.~4.경 토목사업 본부 임원인 FF를 통해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한 다음 국내영업본부 임원인 FE을 통해 X의 FD, AB의 0 등과 Y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게 하고,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Y의 국내영업본부장 FG 등을 통해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X 및 AB로 하여금 Y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각각 Y의 투찰가격인 120,624,900,000원보다 높은 127,479,000,000원, 125,193,607,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Y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H, 사용인인 I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EE공구(EF) 공사

가)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15,6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E공구 입찰 과정에서, 2009. 4.경 토목사업본부 임원인 FF를 통해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한 다음 2009. 6.~9.경 국내영업본부 임원인 FE을 통해 X의 FD과 X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게 하고,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Y의 국내영업본부장 FG 등을 통해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X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X의 투찰가격인 298,210,000,000원에 근접한 297,168,96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Y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H, 사용인인 I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EI공구(EJ) 공사

가)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84,715,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5. 입찰을 마감한 EI공구 입찰 과정에서, 2009. 4.경 토목사업본부 임원인 FF를 통해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한 다음 2009. 6.~9.경 국내영업본부 직원인 FH을 통해 AA의 M과 Y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게 하고,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Y의 국내영업본부장 FG 등을 통해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A로 하여금 Y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Y의 투찰가격인 382,100,000,000원에 근접한 376,400,0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Y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H, 사용인인 I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EV 공구(EW) 공사

가)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196,673,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V공구 입찰 과정에서 2009. 4.경 토목사업본부 임원인 FF를 통해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한 다음 2009. 6.~9.경 국내영업본부 직원인 FH을 통해 AC의 FI과 AC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게 하고,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Y의 국내영업본부장 FG 등을 통해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C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C의 투찰가격인 178,776,400,000원보다 높은 186,45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Y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H, 사용인인 I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라. Z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1) DU공구(EK) 공사

가)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44,3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DU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K는 2009. 8.경 7 수주영업실 직원 FJ을 통해 AE의 FK과 향후 발주될 다른 공사에서 이 AE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는 대신 AE으로부터 입찰 전에 미리 AE의 DU공구 설계 내용을 전달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J는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K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입찰 마감 전에 AE으로부터 기본 설계보고서를 제공받은 다음 AE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는 기본설계보고서 및 그 요약보고서 상의 강변저류지 저수량 수치를 17,067천㎡에서 16,067천m로, 21,920천㎡에서 16,067천m로 각각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Z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J, K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EL 공구(EM) 공사

가)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17,77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4. 입찰을 마감한 EL 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K는 2009. 8.경 Z 수주영업실 직원 FJ을 통해 AF의 FL과 향후 발주될 다른 공사에서 Z이 AF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는 대신 AF으로부터 입찰 전에 미리 AF의 DU공구 설계 내용을 전달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J는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K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F으로 하여금 Z과의 협의를 거쳐 Z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Z.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J, K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마. AA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1) EN 공구(EO) 공사

가) 피고인 L, 피고인 M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320,792,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4. 입찰을 마감한 EN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L은 2009. 4.경 토목사업본부 임원인 FM를 통해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하고, 피고인 M은 2009. 6. ~ 9. X의 FB과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X으로 하여금 AA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A의 투찰가격인 303,006,000,000원에 근접한 301,180,0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L, M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EI공구(EJ) 공사

가) 피고인 L, 피고인 M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84,715,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5. 입찰을 마감한 EI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L은 2009. 4. 경토목사업본부 임원인 FM를 통해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하고, 피고인 M은 2009. 6.~9. Y의 FH과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Y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Y의 투찰가격인 382,100,000,000원에 근접한 376,40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L, M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EP 공구(EQ) 공사

가) 피고인 L, 피고인 M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279,8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P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L은 2009. 4.경 토목사업본부 임원인 FM를 통해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하고, 피고인 M은 2009. 6.~9. AD FC 등과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D로 하여금 AA보다 더 낮은 설계 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하고 AA의 투찰가격인 264,550,000,000원에 근접한 261,327,0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L, M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바. AB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1) DY공구(DZ) 공사

가)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134,4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21. 입찰을 마감한 DY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N는 2009. 2. ~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하고, 피고인 0은 그 무렵 Y의 FE과 Y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Y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Y의 투찰가격인 120,624,900,000원보다 높은 125,193,607,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N, O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EA 공구(EB) 공사

가)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288,119,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4. 입찰을 마감한 EA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N는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하고, 피고인 0은 2009. 6.~9.경 국내영업본부 직원 FA을 통해 W의 EZ과 W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W보다 더 낮은 설계 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W의 투찰가격인 268,532,000,000원보다 높은 271,117,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N, O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ER 공구(ES) 공사

가)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264,229,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R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N는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하고, 피고인 0은 2009. 6.~9.경 국내영업 본부 직원 FA을 통해 AG의 FN과 AB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G로 하여금 AB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하고 AB의 투찰가격인 248,303,000,000원보다 높은 261,000,0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N, O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EC 공구(ED) 공사

가) 피고인 N, 피고인 이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68,562,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5. 입찰을 마감한 EC 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N는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하고, 피고인 이은 2009. 6.~9.경 국내영업본부 직원 FA을 통해 W의 EZ과 W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W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W의 투찰가격인 338,340,000,000원보다 높은 346,08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N, O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5) ET 공구(EU) 공사

가)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180,0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T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N는 2009. 4.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구를 배분하고, 피고인 은 2009, 6.~9.경 국내영업 본부 직원 FA을 통해 W의 EZ과 AB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W로 하여금 AB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B의 투찰가격인 169,169,000,000원보다 높은 170,800,0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N, O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사. AC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 EV공구(EW) 공사

1)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196,673,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V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Q은 2009. 5.경 위와 같이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의 공구배분 협의 결과에 따라 W의 C으로부터 EV 공구를 배분받고, 피고인 Q은 2009. 6.~9.경 수주영업실 직원 FI을 통해 Y의 FH과 AC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P는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Q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Y로 하여금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C의 투찰가격인 178,776,400,000원보다 높은 186,450,0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P, Q 등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아. AD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1) EX공구(EY) 공사

가) 피고인 R, 피고인 S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227,677,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5. 입찰 마감한 EX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S은 2009. 5.경 위와 같은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의 공구배분 협의에 따라 W의 C으로부터 EX공구를 배분받은 다음 2009. 6.경 W의 C과 들러리 입찰을 협의하고, 2009. 6.~9.경 토목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팀 직원 FO과 영업본부 직원 FC 등을 통해 W의 EZ과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R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S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W로 하여금 AD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D의 투찰가격인 212,058,000,000원 보다 높은 216,150,000,000원에 투찰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R, S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EP공구(EQ) 공사

가) 피고인 R, 피고인 S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279,8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P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S은 2009. 6. ~ 9.경 토목기술영업팀 직원 FO과 영업본부 직원 FC 등을 통해 AA의 M과 AA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고, 피고인 R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S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A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A의 투찰가격인 264,550,000,000원에 근접한 261,327,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R, S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자. AE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 DU공구(EK) 공사

1) 피고인 T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44,3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DU공구 입찰 과정에서, 2009. 8.경 토목영업팀 직원 FK을 통해 2의 FJ과 향후 발주될 다른 공사에서 Z이 AE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는 대가로 입찰 전에 Z에 AE의 설계 내용을 미리 전달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입찰 마감 전에 Z에 기본설계보고서를 제공하고 Z과 협의에 따라 AE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는 기본설계보고서 및 그 요약보고서 상의 강변저류지 저수량 수치를 17,067천㎡에서 16,067천m로, 21,920천㎡에서 16,067천㎡로 각각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Z보다 더 낮은 설계 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T 등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차. AF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 EL 공구(EM) 공사

1) 피고인 U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317,77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4. 입찰을 마감한 EL공구 입찰 과정에서, 2009. 8.경 국내영업팀 직원 FL을 통해 2의 FJ과 향후 발주될 다른 공사에서 Z이 AF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는 대가로 입찰 전에 Z에 AF의 설계 내용을 미리 전달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Z과의 협의를 거쳐 Z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U 등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카. AG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 ER공구(ES) 공사

1) 피고인 V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264,229,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9. 입찰을 마감한 ER공구 입찰 과정에서, 2009. 6.~9.경 영업본부 직원 FN을 통해 AB의 0 등과 AB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B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AB의 투찰가격인 248,303,000,000원보다 높은 261,00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V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기타 턴키공사 입찰방해 등

가. W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1) FP 공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221,7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10. 23. 입찰을 마감한 FP 공사 입찰 과정에서, 2009. 7.~10.경 피고인 D은 국내영업 본부 직원 EZ을 통해 AA의 M 및 X 관계자와 투찰가격은 가격점수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담당 임원인 FQ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X의 투찰가격인 210,584,000,000원 및 AA의 투찰가격인 210,567,500,000원에 근접한 210,531,2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D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FR 공사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165,291,000,000원에 발주하여 2010. 5. 17. 입찰을 마감한 FR 입찰 과정에서, 2010. 5. 중순경 국내영업본부 직원 EZ이 Y의 FE 및 AB의 FA파 투찰가격은 가격점수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한 사실을 위 공사 담당 임원인 FQ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FQ 등과 순차 공모하여, Y의 투찰가격인 156,850,000,000원 및 AB의 투찰가격인 156,900,000,000원에 근접한 156,959,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X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1) FP ERE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221,7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10. 23. 입찰을 마감한 FP 공사 입찰 과정에서, 2009. 7.~10.경 국내영업본부 직원을 통해 W의 EZ 및 AA의 M과 투찰가격은 가격점수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W의 투찰가격인 210,531,200,000원 및 AA의 투찰가격인 210,567,500,000원에 근접한 210,584,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FS 공사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233,545,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10. 26. 입찰을 마감한 FS 입찰 과정에서, 2009. 7.~10.경 국내영업본부 직원을 통해Y의 FE과 투찰가격은 가격점수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Y의 투찰가격인 221,366,200,000원에 근접한 221,43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다. AA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 FP 공사

1) 피고인 L, 피고인 M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221,70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10. 23. 입찰을 마감한 FP 공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M은 2009. 7.~10.경 W의 EZ 및 X 관계자와 투찰가격은 가격점수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하여 토목사업본부 상무 FT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X의 투찰가격인 210,584,000,000원 및 W의 투찰가격인 210,531,200,000원에 근접한 210,567,5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A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L, M 등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라. AB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 FR 공사

1)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165,291,000,000원에 발주하여 2010. 5. 17. 입찰을 마감한 FR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이은 2010. 5. 중순경 국내영업본부 직원 FA을 통해 Y의 FE 및 W의 EZ과 투찰가격은 가격점수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피고인 N는 위 합의 내용에 따라 AB의 투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Y의 투찰가격인 156,850,000,000원 및 W의 투찰가격인 156,959,000,000원에 근접한 156,90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N, O 등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U, 피고인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J, F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H, FU, FV, F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 I, J, K, L, M, P, N, O, P, Q, R, S, T, U, V, FX, FY, FZ, GA, GB, EZ, FF, GC, GD, GE, GF, FJ, GG, GH, GI, GJ, GK, GL, GM, GN, FM, GO, GP, FA, GQ, GR, GS, G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U, Gy, GW, GX, GY, GZ, FQ, HA, HB, HC, HD, HE, HF, HG, HD,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T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FE, IT, IU, IV, IW, IX, FG,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IN, JO, JP, JQ, FK, JR, JS, JT, JU, JV, JW, JX, FB, FD,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IV, KP, KQ, KR, KS, KT, KU, HC, KV, KW, FI,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FL, LN, LO, LP, LQ, FN, LR, LS, L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A공구 공사입찰(기본)설계용역서철 사본, EL공구 공사입찰(기본)설계용역서철 사본, ET공구 공사입찰(기본)설계용역서철 사본, EC공구 공사입찰(기본)설계용역서철 사본, 수사보고[1차턴키 W 합동사무실 운영현황 분석보고], 수사보고[(주)AD의 공구배분 담합 및 들러리 입찰참여 입증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DT 사업과 관련한 W의 내부문서로 확인한 담합 정황 보고], 수사보고(W '설계보상비 수령 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낙찰 공구와 탈락 공구의 자료상 차이 비교검토 보고], 수사보고[Y, DY공구, EE공구, EI공구,EV 공구 입찰참가원 검토], 수사보고[Y EE공구, EV공구 설계보상비 청구서 검토], 수사보고[LU, EE 공구(EF) 용역계약서 등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LV, EE 공구(EF) 설계도서 임의제출], 수사보고[㈜LW 정산합의서, 설계용역 계약서, 입찰공고서, DU공구 설계업무 배분표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LX㈜ 설계용역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정산합의서, 설계성과품(CD)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LY이 입찰에 참여한 DT 턴키공사 중 탈락한 공사의 설계계약, 설계비 지급받은 내역 등 관련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Z EL공구 정산자료, DY공구 공동수급협정 품의서, DS 컨소시엄 운영분담금 납입내역, 2009년 경영계획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Z 보관설계업체 도급순위, 2009년 턴키 입찰공고 공사현황 편철 보고, 수사보고[LY이 입찰에 참여한 DT 턴키공사 중 낙찰한 공사의 설계계약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LY이 DU공구와 EC 공구의 시공사로부터 설계비로 지급받은 내역에 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AE '설계보상비' 수령 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Z의 입찰방해 및 가격 조작 경위 종합], 수사보고(DT 관련 공동추진협약 품의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DT 사업 중 FS 등 턴키 공사 입찰 담합 의혹 보고, 수사보고[1차턴키 관련 X 설계용역 비교 검토 보고], 수사보고[MG 압수물 중 'LZ공구 시설공사' 문건 편철], 수사보고[EG공구 W B설계자료 인수자 확인], 수사보고(AD의 공부 배분 담합 및 들러리 입찰참여 입증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D의 회의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A 탈락공구 들러리 입찰 정황 확인), 수사보고(AA 입찰 각 공구에 대한 담합 등 혐의 인정자료), 수사보고(EP공구 관련 AD의 투찰 가격 조작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AA-EN공구 및 'EP공구','EI공구 담합 의혹 혐의 인정 자료정리), 수사보고["FR 건설공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B 전결규정 및 EA공구, EC 공구 설계사별 지급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ER 공구 관련 AB에서 AG의 주간설계사인 MA의 설계 성과품 점검 및 수정지시한 사실 확인, 관련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AB 탈락공구 들러리 입찰 정황 확인], 수사보고[AB 공사수주 업무 흐름 정리 및 결재권자 검토 등], 수사보고[AB '설계보상비' 수령 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FR 관련 발주처 자료분석], 수사보고[DT 사업 보 공사 들러리 업체에 지급된 설계보상비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FR 가격담합 시기 확인], 수사보고[AB 입찰 각 공구에 대한 담합 등 혐의 인정 자료, 수사보고[녹취록첨부], 수사보고[AC의 DT 사업 참여 공구 관련 품의서 첨부], 수사보고[EV 공구 입찰참여 업무FLOW 및 생성 서류 첨부], 수사보고

[AC EV공구에 대한 담합 인정 자료, 수사보고[DT 1차 턴키공사 관련 AD의 입찰참여 현황 및 설계용역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EP공구 기술용역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AD의 공구 배분 담합 및 들러리 입찰참여 입증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DT 사업과 관련한 W의 내부문서로 확인한 담합 정황 보고], 수사보고[19개 건설사 모임 결성경과 및 공구배분 합의 관련 보고], 수사보고[2009. 5, 27. 설계 부장회의 관련 보고, 수사보고[AD 입찰 공구에 대한 담합 등 혐의 입증 자료], 수사보고[AA 입찰 각 공구에 대한 담합 등 혐의 인정 자료, 수사보고[AD의 턴키공사 수주 업무 흐름 정리 및 결재 과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DT 1차 턴키공사 가격조 작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AD '설계보상비' 수령 내역 정리], 수사보고[EP 공구 관련 AD의 투찰 가격 조작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AA- 'EN공구' 및 'EP공구', 'EI공구 담합 의혹 혐의 인정 자료 정리), 수사보고[EL 공구 사업 기본설계 용역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F)이 입찰에 참여했던 MB 공구와 EL 공구에 대한 설계보상비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AF㈜의 EL 공구 설계용역비 지출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에서 발견한 EL공구 용역계약서(MC-MD 등) 등 첨부], 수사보고[LF 제출 EL공구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EP공구 기술용역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AG, 설계보상비 현황], 수사보고(DT 사건 사업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DT 사업 중 FS 등 턴키 공사 입찰 담합 의혹 보고) 사본,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의 FS 턴키공사 입찰 담합 적발보고) 사본, 수사보고(DT 마스터플랜 보도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DT 사업 설치 보 개수 확정시기 확인 보고), 수사보고(ME IK 부사장의 수첩 메모), 수사보고[주MF의 '본부장 수주회의 '문건 첨부], 수사보고(MG GM 부사장 컴퓨터 저장 DT 사업 관련 파일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명품보 5개 선정에 따른 증액 공사비 확인), 수사보고(MG 수자원본부장 업무일지 - "보 추가" 메모), 수사보고(MG 수자원본부장 업무일지 DT 기획단에 대한 자료 제공), 수사보고(정부의 대운하사업 중단 산언 이후 DS 사업단의 DT 재정사업 발주 추진 경과 - 종합), 수사보고(정부의 DT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DS사업단 안의 반영 경과 - 종합), 수사보고(명품보 선정 경과 정리 - 종합), 수사보고('DT 민간투자사업' 지분 관련 MH 내부 문건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MG 사무실 압수 EH에 대한 입찰참가심의회 관련 자료 분석) 사본, 수사보고(DT보 공사 입찰 시각 확인), 수사보고[DT 사업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정위 심사보고서 첨부 및 요약 보고,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DT 사업 담합 가담 업체 및 관련자 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R, 피고인 S

나.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라. 피고인 J, 피고인 K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V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W, 피고인 X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제3호(DT 보 공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기타 턴키 공사)

아. 피고인 Y, 피고인 AD

자. 피고인 2

차. 피고인 AA, 피고인 A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제3호(DT 보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기타 턴키 공사)

카. 피고인 AC, 피고인 AG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Y, 피고인 A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중한 가격담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AA, 피고인 A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DT 보공사로 인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중한 가격담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V, 피고인 AC, 피고인 AG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가격담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W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EC 공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EE공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E[공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U공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AA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N공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AB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R 공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AD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X 공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1. 가납명령(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T 보 공사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Z 측 : Z이 W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Z은 설계능력, 기간 및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원래 투찰하고자 했던 2개 공구(DU공구, EL 공구)에 투찰한 것일 뿐, 공구를 배분받은 것이 아니고, 저가설계 및 들러리 입찰 섭외 등에 관여한 바도 없다. DU공구 및 EL 공구 입찰에서 상대방 건설회사의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이를 수정한 사실이 있을 뿐 가격에 대한 담합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적용될 수 없고,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Z의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J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K 등으로부터 DT 사업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

2) 피고인 AC 측 : AC이 W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EV 공구를 배분받은 사실은 있으나, EV공구 입찰에 참여한 Y과 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 조율을 한 사실이 없고, 토목 사업본부장인 피고인 P가 이를 보고받은 일도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담합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E 측 : AE이 Z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Z이 AE의 설계도면을 일부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Z과 AE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을 방해받을 '다른 건설업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여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F 측 : AF이 Z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Z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면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실행률을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가격에 대한 담합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적용될 수 없다.

나. 기타 턴키공사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W 측 : FP공사 및 FR 공사에 관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 상호간에 공사 추정액의 95% 범위 내에서 투찰하는 것으로 투찰가격을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설계로 경쟁하기로 하였으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요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X 측 : ① FP공사에 관하여, 건설회사 상호간에 가격담합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② FS 공사에 관하여,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회사 상호간에 가격담합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회사 상호간에 설계담합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직원들 사이에 설계담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 피고인 F이 이를 보고받아 승인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 AB 측 : FR 공사에 관하여,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 상호간에 공사 추정액의 95% 범위 내에서 투찰하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설계로 경쟁하기로 하였으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요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형법상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입찰방해죄는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의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적정한 가격'은 전적으로 자유경쟁에 의하여 경락자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이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행위에는 가격 결정에 있어 서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특히 담합의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수수가 없었다거나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점(대법원 1994. 5. 24. 선고 94600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452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에는, 입찰가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협의결과 정해진 일정한 가격 혹은 가격대에 맞추어 입찰함으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의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전반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목적 및 입법취지, 제95조 제1, 2호와 달리 입찰방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대신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제95조 제3호의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제95조 제1, 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외에도 포괄적으로 건설공사의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들의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01.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도69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찰서 제출행위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입찰공고 등 입찰의 준비행위에서부터 입찰장소에서의 입찰서 투찰행위를 비롯,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행위에 이르기까지 입찰과정 전체에 걸쳐 그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95조 제3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여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일반을 포괄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특정한 '다른 건설업자'를 상대로 그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찰 종료 시까지 입찰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 일반의 입찰의 참여 여부 기타 입찰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행위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2013도413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가. 2007. 12. 2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MI TF팀' 팀장 KE는 토목부문 주요 건설사인 WC 전무), X(G 상무), Y(FF 상무), Z(MJ 상무), AA(FM 상무) 및 설계사인 주식회사 MG(GM 부사장)의 각 임원들을 만나 'MI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 이에 국내 건설사들은 'MI 건설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 1.경 W을 중심으로 하는 5개 건설사의 공동수급체(국내 도급순위 1위에서 5위에 해당하는 W, Z, Y, X, AA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W 컨소시엄'이라 한다), AB을 중심으로 하는 5개 건설사의 공동수급체(국내 도급순위 6위에서 10위에 해당하는 AB, AF, DW, AC, AD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AB 컨소시엄'이라 한다), DV을 중심으로 하는 9개 건설사 공동수급체[국내 도급순위 11위에서 20위 중 외국계 건설사(MK 주식회사)를 제외한 ML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DV, 주식회사 MH,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MM 주식회사, MN 주식회사, MO 주식회사, MP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DV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가, 2008. 2. 11.경 W 컨소시엄에서 DV 컨소시엄을 통합하면서, W컨소시엄(14개사)과 AB 컨소시엄(5개사)의 경쟁구도가 성립하게 되었다[당시 W 컨소시엄은 수자원분야 설계실적 상위 7곳의 설계사 중에서 6곳(LY 주식회사, 주식회사

MQ, 주식회사 MG, 주식회사 MR, MS 주식회사, 주식회사 MT)을 선점하였고, AB 컨소시엄은 주식회사 MU만을 확보하였다. 4).

다. 2008. 6. 19.경 정부에서는 여론의 악화 등을 이유로 'MI 건설사업'의 중단을 선언하였으나5), 2008. 12. 15.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국가균 형발전특별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으로 'DT 프로젝트'를 의결하면서, 중단된 기존의 'MI 건설사업'은 민자사업의 형태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의 형태로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후 2009. 1.경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국내 대형 설계사 6곳(주식회사 MF6), LY 주식회사, 주식회사 MQ, 주식회사 MG, 주식회사 MR, MS 주식회사)에 'DT 사업 마스터 플랜'을 발주하였고, 2009. 2.경 DT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DT기획단」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2009.4.경 「DT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라. 건설기술연구원이 DT 사업 마스터 플랜을 발주한 직후인 2009. 2. 9.경 그 선도사업인 DY공구('MX 공사') 턴키공사가 먼저 입찰공고 되었고, 이에 W 컨소시엄에 소속된 X, Y과 AB 컨소시엄에 소속된 AB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되자, 입찰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과 입찰시장의 혼란을 염려한 W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 C은 그동안 동등한 지분을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던 AB 컨소시엄 소속 건설사들을 영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AB 컨소시엄의 주도업체인 AB에게 W 컨소시엄으로의 합류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09. 5.경까지 AB 컨소시엄 소속 건설사 모두에게 W 컨소시엄으로의 합류를 제안하였다.7) 당시 AB 컨소시엄에 소속된 건설사들로서는 수자원 설계가 가능한 국내 대형 설계사 8곳 중에서 주식회사 MU를 제외한 7곳(LY 주식회사, 주식회사 MQ, 주식회사 MF, 주식회사 MG, 주식회사 MR, MS 주식회사, 주식회사 MT)이 W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어 설계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W 컨소시엄에 소속된 7개 설계사가 건설기술연구원의 'DT 사업 마스터 플랜 용역에 참여하여 취득한 DT 사업 관련 공구분할 지도, 사업비 및 입찰 정보 등을 W 컨소시엄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보로부터도 소외된 가운데 C으로부터 위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W 컨소시엄에 합류하게 되었다.

마. 이와 같이 합류한 19개 건설사는 C의 주도 하에 2009. 3.~5.경 서울 중구 MY 소재 MZ 호텔 모임 등을 거쳐 DT 사업에 있어 각 건설사의 지분율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 4.~5.경 각 사의 지분율을 확정하는 'DT 민간 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19개 건설사 협의체'라 한다)8), 기존에는 각 건설사 당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과 달리 6개 건설사(W C 전무, Z GD 상무, Y FF 상무, X G 상무, AAFM 상무, AB N 상무)가 C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이하, '6개사 운영위원회'라 한다)하여, 여기서 19개 건설사 협의체의 주요 사항을 논의, 의결하기로 했다.

바. 한편 건설기술연구원은 2009. 4. 27. 'DT 프로젝트'에 관한 중간발표를 하였는데, 그 무렵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는 'DT 사업 1차 턴키공사 19) 및 'DT 선도사업'(DY공구)에 포함되는 16개 공구 중 NS 공구(2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구에 대하여 6개 건설사가 각 2개 공구를 배분받고 나머지 2개 공구는 도급순위에 따라 AC과 AD에 배분하되, 그 외의 건설사들은 지분율에 따라 공구를 배분받은 건설사와 공동수급체(서 브시공사)를 구성하여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공구의 확정은 영업담당 임원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는데, 위원장인 C이 AC 및 AD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각 1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구배분이 완료되었다. 10) 그 과정에서 공구 배정에 불만을 갖게 된 일부 건설사들이 독자적인 입찰을 준비하면서 19개 건설사협의체를 탈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11) 사. 2009. 5. 27.경 W의 주재로 6개 건설사 설계담당 부장 회의가 개최되었는바(WGA 부장, Y IO 부장, X의 GL 부장, AA의 NB 차장, Z의 HE 차장, AB의 KR 부장 등), 그 자리에서는 유찰을 막기 위한 들러리 입찰 및 그에 필요한 이른바 'B설계'에 관한 설계비 산정과 합동사무소 구성, 낙찰 예정 건설사와 들러리 입찰 건설사 간의 설계자료 공유12) 등 방안과 더 나아가 대형설계사를 비롯하여 수자원 분야의 중소 설계업체까지 19개 건설사 협의체에서 확보, 독점함으로써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는 물론, 협의체 내에서 공구를 배분받지 못한 건설사들도 설계업체 확보 문제로 입찰 참여를 곤란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3). 또한 2009. 6.경에는 6개 건설사 영업담당자들(W EZ 부장, Y FE, X FB 부장, AA M 부장, Z FJ 부장, AB FA 부장)이만나 2개 공구씩 들러리 입찰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14)

아.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부는 2009. 6. 8. DT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DT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비 22조 2000억 원(본사업 16조 9,000억 원, 직접연계사업 5조 3,000억 원)을 투입, DT 전역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선도사업인 DY공구를 제외한 15개 보 공사('DT 사업 1차 턴키공사')는 2009. 6, 29.경 일괄하여 입찰 공고된 후, 2009. 9. 9.~15.경 입찰이 실시되었다.

4. 판단

가. DT 보 공사 부분에 대한 판단

1) Z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담합 사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Z은 MI 사업을 위한 W 컨소시엄이 구성된 최초시점부터 W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지분율을 보장받았고, 최종적으로 DT 사업으로 전환되어 19개 건설사 협의체가 완성되었을 때에도 6개사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건설사 중W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와 동일한 지분율을 보장받은 점, ② 2의 GD 상무는 6개사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19개 건설사 협의체의 주요사항 결정에 참여하였고, 'DT 사업마스터 플랜'의 중간발표가 있던 2009. 4. 27.경 개최된 6개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DT 사업 1차 턴키공사' 및 'DT 선도사업'(DY공구)에 포함되는 16개 공구 중 NS 공구 (2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구배분에 참여하여 2개의 공구를 배분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Z이 희망하는 공구(DU공구, EL 공구)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른 건설회사가 반대하지 아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영업담당 임원회의에서 위 두 공구를 배분받게 된 점 15), ③ Z의 HE 차장은 2009. 5. 27. W 주재로 개최된 6개 건설사 설계담당 부장 회의(참석자 W GA 부장, Y IO 부장, X의 GL 부장, AA의 NB 차장, Z의 HE 차장, AB의 KR 부장 등)에 참석하여, 유찰을 막기 위한 들러리 입찰 및 이를 위한 B설계 등을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들러리 입찰 및 B설계 이외에도 대형 설계사를 비롯한 수자원 분야의 중소 설계업체까지 확보함으로써 19개 건설사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는 물론, 19개 건설사 협의체 내에서 공구를 배분받지 못한 건설사들도 설계업체 확보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논의된 점16), ④ 실제로 공구배분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Z이 입찰한 DU공구와 EL 공구의 입찰을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17), Z도 위 두 공구를 제외하고는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J의 반대로 들러리 입찰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DU공구 입찰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Z FJ 부장은 DU 공구 입찰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2009. 9. 초경 수주영업실 상무인 피고인 K부터 'DU공구 경쟁사인 AE이 Z을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는 말을 듣고 AENC 부장에게 'Z이 편하게 낙찰이 확실시 되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AE NC 부장은 Z FJ 부장에게 'Z이 우리 설계한 것을 보면 수주하는데 있어 충분할 것이니, 향후 턴키입찰에 있어 공동수급사(서브시공사)로 참여시켜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이에 Z FJ 부장은 수주영업실 상무인 피고인 K를 통하여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J의 승인을 얻어 AE NC 부장과 Z이 향후 발주할 다른 턴키공사에서 AE을 공동수급체(서브시공사)로 참여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AE의 DU공구 기본설계보고서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점 18), ② 이에 따라 Z의 FJ 부장은 AE의 JQ 과장으로부터 기본설계보고서를 제공받았고, 검토를 마친 결과 AE의 설계가 Z의 설계보다 낫다고 판단되자, Z의 HE 차장은 ND 부장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ND 부장의 지시를 받아 입찰일 전날이자 입찰도서 제출일인 2009. 9. 8. 오전경 AE의 설계사 및 인쇄를 맡은 NE 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는 기본설계보고서 및 그 요약보고서 상의 강변저류지 저류량 수치를 17,067천㎡에서 16,067 천 및 21,920천㎡에서 16,067천㎡로 각 따 붙이기 19) 방법으로 변경하고, AE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변경된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한 점20), ③ 이와 같은 따붙이기 방식의 수정작업의 효과 및 의미는, 일부 계산만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계산서, 설계도면의 수치 등이 순차적으로 모두 틀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실설계가 될 뿐 아니라 가중 중요한 '임의변경금지'의 원칙까지 지킬 수 없게 되어 최악의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21)으로, 턴키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따붙이기 수정, 화이트 수정 등 수정자체가 감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심의평가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본 후에는 수정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점 22) 등이 인정된다.

나아가 EL공구 입찰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Z FJ 부장은 EL공구 입찰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2009. 8. 말경 수주영업실 상무인 피고인 K로부터 'EL공구에서 낙찰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AF에 의사를 타진해보라'는 말을 듣고 AF FL 부장에게 '객관적으로 싸워봐야 Z이 이길 것 같은데 Z이 편하게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AF FL 부장은 피고인 U 상무와 협의를 거쳐 '투찰가격까지는 알려줄 수 없고 설계도면을 보여주겠다. 다만 AF을 향후 다른 턴키공사에서 공동수급사(서브시공사)로 참여시켜달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Z FJ 부장은 K 상무를 통하여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J의 승인을 얻어 AF FL 부장에게 'AF을 향후 다른 턴키공사에서 공동수급체(서브시공사)로 참여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점23), ② 2009. 9. 1.~2.경 Z의 JP 차장은 GE 상무로부터 24) 지시를 받고 NF 과장와 함께 AF 합동사무소에 방문하여 AF LM 차장으로부터 AF의 EL 공구 설계도를 제공받은 다음 Z의 설계사인 주식회사 MR의 GV 상무를 통해 검토를 거친 후 AF의 설계를 토대로 Z의 설계 중 미비한 부분을 보강하는 한편 AF 측에는 일부 설계를 안 좋은 쪽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였고, AF은 Z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설계를 수정하기도 한 점 25), ③ 그 후 입찰일인 2009. 9. 14.부터 2, 3일 전 그때까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던 AF FL 부장이 Z FJ 부장으로부터 '실행률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F 토목영업팀에서 실행률을 알아낸 다음 '실행률은 89%대 정도다'라고 알려주었는데, 더 나아가 투찰률 내지 투찰가격까지는 알려주지 않은 점26), ④ AF이 통상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작성하는 입찰견적 품의서에 따르면 27), 설계도대로 설계하였을 경우의 공사원가 (실행가격)와 도급액을 비교한 실행률을 산정한 다음 각 투찰률 별로 경우를 나누어 손익 발생을 비교하고 있고, AF은 이와 같은 입찰견적품의 서를 토대로 입찰 당일이나 입찰 전날 최종 투찰률을 결정하는데, AF FL 부장이 Z FJ부장에게 실행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당시에는 아직 투찰가격 내지 투찰률이 정해지기 이전 단계였을 뿐 아니라 투찰률 및 투찰가격은 공사현장의 기본적인 비용을 위주로 산정하는 실행률에다가 본사의 운영비용 및 공사에 따른 회사의 이윤 등을 적절히 더하여 산정하는 관계로 통상 실행률만으로는 투찰률 및 투찰가격을 바로 알기 어려운 점, ⑤ Z FJ 부장이 AF FL 부장에게 위 실행률 그대로 투찰을 해달라거나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투찰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달리 Z과 AF 사이에 입찰가격을 협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28), 6 Z의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J는 EL공구의 실제 투찰 무렵, 처음 계획한 투찰가 (296,540,000,000원)에서 2% 낮추어 투찰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 낮은 가격(290,180,000,000원)으로 투찰가가 결정되었는데29), 이는 Z과 AF 사이에 위 투찰가격에 관하여는 최종 협의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점 30), ⑦ AF은 Z에게 알려준 실행률과 유사한 공사추정액(317,770백만 원)의 89.98%에 해당하는 285,929 백만 원으로 투찰하였으나, 이는 AF이 이미 Z에 설계도면을 모두 보여주고 공동수급체(서브시공사)로의 참여까지 보장받아 경쟁을 포기한 상태에서 공사에 따른 이윤 등 투찰가격 결정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반영 없이 실행률 그대로 투찰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되는 점31)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Z이 들러리 입찰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위 공구배분 이전에 이미 DU공구 및 EL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회사 내부 방침이 결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DT 사업에 있어 지분율과 공구의 배분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담합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건설업자들(19개 건설사 협의체 소속 건설회사들 중 추후에 이를 탈퇴한 3개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회사들)과 공모,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설산업법 제95조 제1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찰률 및 투찰가격은 공사현장의 기본적인 비용을 위주로 하는 실행률에다가 본사의 운영비용 및 공사에 따른 회사의 이윤을 적절히 더하여 산정하는 관계로, 실행률만으로는 투찰률 및 투찰가격을 바로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더 나아가 Z이 AF이 알려준 실행률 그대로 투찰해 줄 것을 AF 담당자에게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AF 측 실행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정한 가격 혹은 가격대를 결정, 조작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건설산업법 제95조 제3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Z이 19개 건설사 협의체에 참여하여 공구배분 등에 관한 담합에 참여하여 2개 공구를 배분받은 결과 협의체 참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 담합 약정에 따라 그 부분 입찰을 포기하도록 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설계업체를 협의체에서 독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그 입찰을 곤란하게 하는 한편32), 개별 공구의 구체적인 입찰행위에 있어서까지 입찰 상대방의 설계도면 혹은 실행률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는, 위 각 입찰과정 전반에 걸쳐 그 공정성을 해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J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J는 2007. 1.경부터 2011. 12.경까지 Z의 토목사업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Z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 사업을 총괄하였는데, 피고인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개 공구는 토목사업본부 소관으로 수주영업실이 독자적으로 경쟁업체에 설계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없고, 토목사업본부장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33), ② 6개사 운영위원회에서 Z 측 운영위원이던 GD 상무는 '2의 경우 턴키 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발주처 담당임원과 토목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토목사업본부에서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구배분 및 각 건설업체가 들어갈 구체적인 공구확정 등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J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34), ③ 이와 같이 공구배분 과정 등 담합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피고인 J는 수주영업실 상무인 피고인 K로부터 각 개별공구에 경쟁입찰자로 들어온 AF 및 AE의 설계도면을 제공받기로 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고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K 상무로부터 그 대가로 AF 및 AE을 공동수급자(서브시공사)로 참여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를 승인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담합에 관한 실무선에서의 최종적인 승인, 결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35)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 J의 이 사건 담합 참여 과정에서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자와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AC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담합 사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AC의 KY 상무는 2009. 1. 중순경 W의 C 전무로부터 'AC이 AB 컨소시엄에 소속된 것 같은데, 위 컨소시엄의 주도업체인 AB이 W 컨소시엄에 편입되었으니 AC도 같은 입장을 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영업담당 NG 상무와 함께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P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승인을 받아 W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한 점36), ② 나아가 AC KY 상무는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P의 승인을 얻어37) W 컨소시엄으로부터 6.9%의 지분을 배당받기로 하고 'DT민간 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분율에 따라 AC의 이사인 피고인 Q은 2009. 5. 말경 운영위원장인 C으로부터 W 컨소시엄에 소속된 MS을 설계사로 제공받고, 남은 공구 중에서 EV 공구를 배분받았으며 38), 이와 같은 사정은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P에게 모두 보고된 점39), ③ EV 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 6. 29. 입찰공고하고,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이하 PQ라 한다) 제출일은 2009. 7. 6., 입찰일은 2009. 9. 9.이었는데, 2009. 7. 16. 개최된 AC 수주심사회의에서 피고인 Q 이사는 'EV공구 관련하여 수주실패시 회사 손실금액은 48억 원이나 본 프로젝트는 실패할 그런 이유는 없다. EV 공구는 사실상 경쟁없이 한다. 그래서 Y이 우호적 경쟁을 하러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발언하였고 40), 이에 대하여 피고인 Q 이사는 수사기관에서 '배정받은 EV 공구의 경우에는 입찰 경쟁업체가 DT 사업 추진 건설업체 모임에 포함된 Y에서 들러리 입찰을 서주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PQ 제출 이후 Y에 연락해서 들러리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41), 당시 그 자리에는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P를 비롯하여 대표이사와 각 사업본부장(플랜트사업본부장, 건축사업본부장, 에너지사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의 임원들이 참여하였던 점, ④ 이와 관련하여 Y IP 상무는 'FF 상무가 EV공구 설계는 설계보상비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여 들러리입찰에서의 B설계를 요구한다는 것을 감으로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42), Y FG 부사장은 'EV공구 입찰공고를 얼마 앞두지 않은 2009. 6.경 FE 상무로부터 W에서 영업 쪽 회의를 하고 왔는데 Y에서는 EV공구를 협조해주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IV 상무로부터도 EV 공구는 Y에서 AC을 도와주기 위해 입찰에 참여해 주어야 하는 공구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43), YIV 상무도 'EV공구는 AC을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들어간 들러리 입찰이었다'는 취지로44), Y FE 상무도 '입찰공고가 날 무렵 FF 상무가 Y에서 협조해줘야 하는 공구가 EE공구와 EV 공구로 협의체에서 확정되었으니 영업본부에서도 입찰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45) 각 진술한 점, ⑤ 나아가 Y FH 부장은 'EV공구 PQ 제출 무렵 V상무가 저에게 EV공구 입찰에 참여하여 AC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입찰일자 2~3일 정도 전에 AC 영업팀장인 FI 부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Y에서는 이번에 EV 공구 입찰에 통상적인 투찰율로 투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당시 Y에서는 EV 공구의 투찰율을 95% 정도 내외에서 투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들러 리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쓸 때는 실행과 상관없이 대게 95% 선에 맞춘다'는 취지로 46), Y FG 부사장도 'TV 상무나 FE 상무 선에서 다른 업체와 조율을 해서 Y의 투찰가격이 정해졌을 것이다'는 취지로47) 각 진술하였는바, AC로서는 Y이 들러리업체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러리업체가 투찰하는 일반적인 업계의 방식에 따라 투찰가격을 결정하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Y로서도 자신들이 들러리업체인 까닭에 AC의 부탁에 따라 일반적인 업계의 방식에 따라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공구를 배분받은 업체는 들러리업체에 입찰일 2~3일 전 투찰가를 관례대로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들러리 업체로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최상한선에 해당하는 95% 선에서 투찰가를 작성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진술들이 있는 데 48), 실제로 이 사건 입찰의 경우에도 Y은 196,673백만 원의 공사추정액에 94.8%인 186,450백만 원으로 투찰하여 38.35점을 획득한 점49), ⑧ 한편, Y의 설계사인 NH의 LS 상무는 입찰일 이전인 2009. 9. 2.경 AC 직원 KX 과장에게 공법 등 핵심내용을 정리한 '분야별 중점 설계공법 비교안'이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2009. 9. 7.경 AC 설계사인 MS의 담당자 LA 과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Y 측 설계공법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500, 그 중 준설공법, 보단면결정, 수문, 수차발전기, 조경 등은 설계점수 산정에 중점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51), ⑨ AC의 경우 EV 공구에 있어 기술영업부분 및 사업수행부분은 피고인 P가 최종 결재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52)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AC이 Y과 들러리입찰 및 투찰가격 등을 조율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P도 이와 같은 사정을 보고받아 승인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자와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및 제3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C이 Y로부터 사실상 입찰가에 해당하는 투찰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정한 가격을 결정, 조작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AC이 뒤늦게나마 19개 건설사 협의체에 참여하여 공구배분 등에 관한 담합에 따라 1개 공구를 배분받은 결과 협의체 참여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위 담합 약정에 따라 그 부분 입찰을 포기하도록 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설계사를 협의체에서 독점하는 방식 및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53) 등으로 사실상 그 입찰을 곤란하게 하는 한편, 입찰 상대방의 설계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위 입찰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해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AE 측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Z의 DU공구54)에 관한 구체적인 담합 내용에서 살펴 본 Z과 AE 사이의 담합관련 협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E이 위 입찰에 관한 설계도면을 Z에게 보여주고 Z의 요구대로 이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19개 건설사 협의체로부터 위 공구를 배분받은 Z의 담합 실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들러리 입찰행위이자, 이로써 19개 건설사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건설사들로 하여금 사실상 그 입찰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입찰과정 전반에 걸쳐 그 공정성을 해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AF 측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Z의 EL 공구에 관한 구체적인 담합 내용에서 살펴 본 과 AF 사이의 담합관련 협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찰률 및 투찰가격은 공사현장의 기본적인 비용을 위주로 하는 실행률에다가 본사의 운영비용 및 공사에 따른 회사의 이윤을 적절히 더하여 산정하는 관계로, 실행률만으로는 투찰률 및 투찰가격을 바로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더 나아가 Z이 AF이 알려준 실행률 그대로 투찰해 줄 것을 AF 담당자에게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AF 측이 실행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정한 가격 혹은 가격대를 결정, 조작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기타 턴키공사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W 및 AB 측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FP공사의 경우 가격점수가 40%, 설계점수가 60%인바, W과 X 및 AA의 각 직원들은 그 중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예정금액의 95%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맞추되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W은 94.96%, X은 94.99%, AA은 94.98%로 각 투찰한 사실. ② FR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가 30%, 설계점수가 70%인바, W과 Y 및 AB의 각 직원들은 그 중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예정금액의 95%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맞추되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W은 94.96%, Y은 94.89%, AB은 94.92%로 각 투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들 사이에는 사실상 입찰가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회사들이 19개 건설사 협의체의 소속으로 공구배분 등에 관하여 담합을 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위 회사들 사이에는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정한 가격을 결정, 조작하는 내용의 협의 및 그 실행이 있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턴키공사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설계에 주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가격협상에 이르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X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FP공사는 2009. 7. 10.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예정금액 2217억 원으로 입찰 공고한 공사로서, 입찰일인 2009. 11. 26. W은 공사예정금액의 94.96%인 210,531백만 원, X은 공사예정금액의 94.99%인 210,584백만 원, AA은 공사예정금액의 94.98%인 210,567백만 원의 각 근소한 차액으로 입찰한 점, FS 건설 턴키공사 역시 2009. 7. 10.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예정금액 2,335억 4,500만 원으로 입찰 공고한 공사로서, 입찰일인 2009. 10, 26. X은 공사예정금액의 94.81%인 2,214억 3,000만 원, Y은 공사예정금액의 94.78%인 2,213억 6,600만 원의 근소한 차액으로 입찰한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투찰가격으로는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W 및 AA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수사기관에서의 W FQ 상무의 진술55), Y 토목사업본부장 I의 진술56), Y 영업본부장 FG의 진술57), Y SBM(StratEG공구ic Business ManagER 공구) IN의 진술58) 및 위 회사들이 19개 건설사 협의체의 소속으로 공구 배분 등에 관하여 담합을 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회사들 사이에는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정한 가격을 결정, 조작하는 내용의 협의 및 그 실행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X의 설계사인 주식회사 MF의 NI 상무는 2009. 9. 말경 Y의 IR 차장과 기본설계 준비 상황 및 진행 상황 등을 교환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로 약속한 점, ② 그 후 주식회사 MF의 NI 상무 및 그로부터 제안을 받은 Y의 IR차장, X의 NJ 부장, Y의 설계사인 주식회사 NK NL 이사는 2009. 10. 초경 사당역 부근 카페에서 FS 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로 설계하고, 생태교량 및 어도는 제외하며, 배사문은 한 개조만 반영할 것을 합의하고, 추후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 ③ 그 후 Y의 IR 차장은 주식회사 MF의 NI 상무에게 '수리모형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할 것을 합의서에 추가하자고 제안하였고, X의 NJ 부장 및 주식회사 NK의 NL 이사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위 네 사람은 2009. 10. 8.경 사당역 부근 호프집에서 주식회사 NK의 NL 이사가 작성해 온 합의서('FS공사 기본설계 턴키건과 관련하여 기본설계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합의한다. 1. 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로 설계 2. 생태교량, 어도는 제외 3. 배사문은 한 개조만 반영 4. 수리모형 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에 '5. 실시계획 협의 자료(인허가서류) 작성 및 제출은 공동수행'을 수기로 추가 기재한 다음 각 서명한 점59), 반면 ④ X의 NJ 부장과 Y의 IR 차장은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각 해당 건설사 임원에게 보고하고 추인을 받기로 하였고 60), 이에 따라 Y의 IR 차장은 IN 상무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합의서에 서명을 받은 반면, X의 NJ 부장은 GH 상무를 비롯한 X 임원들로부터 아무런 서명을 받지 못한 점61), ⑤ 이에 대하여 X의 GH 상무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INJ 부장으로부터 Y과의 합의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를 거론하면서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면서 꾸짖었다'고 진술하고 있고2), 달리 X의 GH 상무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X에서 GH 상무 이외에 다른 임원이 이를 보고받아 승인하였다.

고 볼 증거도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63), ⑥ 가격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Y 토목사업본부장 와 Y 영업본부장 FG도 '이 부분 턴키공사는 설계로 경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64), ⑦ 나아가 X과 Y은 위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어도를 설계에 반영하였고, X은 위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배사문을 2개조로 설계하였는바, 위 합의서가 실제 설계도 작성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X의 경우, 실무자선에서는 Y 측과 설계사항에 관한 협의가 시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결재권자에게 보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 승인이 거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후 위 협의사항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정으로도 뒷받침되므로, 결국 설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R, 피고인 S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P, 피고인 Q : 징역 5년 이하다.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D : 벌금 7,5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AC,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담합하여 입찰, 시공한 이 사건 DT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과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상충된 법익을 둘러싸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논란까지 많았던 까닭에 그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여,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에 상응한 처벌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입찰 담합 사건에서 건설사들만 기소하여 처벌하거나(NM 공사 65)), 기소된 건설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벌금형만을 부과한(NN 공사) 검찰 및 법원의 조치가 유사 사안의 재발을 막는데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진 점 역시 그 처벌의 수위를 종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DT 사업이 그 규모의 방대함, 국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수주 능력의 한계는 물론, 환경파괴의 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감안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과 환경보호의 측면을 두루 반영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몇 개 공구씩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15개 전 공구의 동시 발주 및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한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한정된 설계기간 및 설계회사 확보 등의 문제로 건설사들로 하여금 상호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였던 점과,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한 각 4개월 내지 15개월의 조달청 입찰참가 제한 및 8개월 내지 15개월의 수자원공사 입찰참가제한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한 거액의 과징금 부과(대략적으로, W 220억, X 103억, Y 96억, 2225억, AA 198억, AB 178억, AC 41억, AD 50억 원)66)의 불이익처분이 내려진 점, 기타 위 건설사들이 이 사건 이후 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해 취하고 있는 회사 내·외부적인 각종 조치 등은, 건설사 소속 임원으로서 그 직책상 입찰 및 시공 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던 자들의 범행 동기와 양형 면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의 법적 주체이자 경제적 이익의 귀속처인 건설사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최고액의 벌금형을, 이 사건 담합의 온상이 된 컨소시엄 및 협의체의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건설사들 간의 공구 배분 등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정부와 건설사들 간의 가교 역할까지 맡아 공정경쟁의 질서를 훼손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각 부과하기로 하고, 건설사 임원으로 그 직책상 이 사건 담합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의 전력 등을 감안하여,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벌금형을 부과하되 실질적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벌금액을 정하고,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하여 같이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는 하지만 건설사 내규 등에 따라 건설사 임원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부과하되, 각 징역 및 집행유예의 기간은 개별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양형의 원칙하에 개인 혹은 법인인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담합행위는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정도를 따짐에 있어 건설사와 소속 임원 개인을 차등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 W, X, Y, Z, AA, AB의 경우 6개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9개 건설사 협의체의 운영을 주도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회사들이자 위 담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귀속처로서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W의 피고인 C은 W 컨소시엄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측과의 가교 역할을 맡는 한편, 이를 배경삼아 DV 컨소시엄과 AB 컨소시엄을 영입하고 수자원 설계가 가능한 대형 설계사 8곳 중에서 7곳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들이 실질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이 사건 담합행위의 주재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 Z의 경우 담당 임원인 해당 피고인들의 반대로 들러리입찰을 서는 부정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AC과 AD은 컨소시엄에 합류하여 공구를 배분받기는 하였으나, 6개사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관계로 소극적, 수동적인 가담자로 볼 수 있는 점, AE과 AF, AG은 아무런 공구배분도 받지 아니한 채 들러리입찰 등 방법으로 이 사건 담합행위에 편의만 제공한 점, W의 피고인 A은 담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인 2009. 3. 18. 전문경영인의 자격으로 사장에 취임하여,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입찰담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담합의 토대가 된 운영위원회 해체를 지시하는 한편, 5대 건설사 사장단 모임의 해체까지 추진하는 등 건설사 담합의 구조적 혁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Y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H은 2013. 6. 27. 폐암진단을 받고 2차에 걸쳐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아래에서 운영위원을 맡아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한 피고인 G, N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이 사건 담합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기여를 한 점, AA 토목 사업본부장인 피고인 L은 이 사건 당시 NO 공사 턴키입찰 뇌물사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배임증재죄로 재판 중에 있었던 점67)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 별로 각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T 보공사

1) Z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 EL 공구(EM) 공사

가)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추정액 317,77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4. 입찰을 마감한 EL공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K는 2009. 8.경 Z 수주영업실 직원 FJ을 통해 AF의 FL과 향후 발주될 다른 공사에서 이 AF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는 대신 AF으로부터 입찰 전에 미리 AF의 투찰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DU공구 설계 내용을 전달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J는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피고인 K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F으로 하여금 Z과의 협의를 거쳐 Z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게 하고 AF의 투찰가격인 285,928,500,000원에 근접한 290,18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J, K 등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AF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 EL 공구(EM) 공사

가) 피고인 U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317,770,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9. 14. 입찰을 마감한 EL공구 입찰 과정에서, 2009. 8.경 국내영업팀 직원 FL을 통해 Z의 FJ과 향후 발주될 다른 공사에서 Z이 AF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는 대가로 입찰 전에 Z에 AF의 설계 내용을 미리 전달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Z과의 협의를 거쳐 Z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Z의 투찰가격인 290,180,000,000원에 근접한 285,928,5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A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U 등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기타 턴키공사 입찰방해 등

1) X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FS 공사

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추정액 233,545,000,000원에 발주하여 2009. 10, 26. 입찰을 마감한 FS 입찰 과정에서, 2009. 7.~10.경 국내영업본부 직원을 통해Y의 FE과 투찰가격은 가격점수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점수로만 경쟁하되 '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로 설계'하기로 하는 등 설계항목 5개항에 관해 합의하고,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 관해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Y과 설계자료를 공유하면서 Y의 투찰가격인 221,366,200,000원에 근접한 221,430,000,000원에 응찰함으로써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등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경우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4. 가. 10. 나)항과 4. 가. 4)항 및 4. 나.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로 공소제기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또는 제3호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신일수

판사범선윤

주석

1)검찰은 피고인 V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인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입찰방해죄를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V의 경우 공소장의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입찰방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W은 EA공구(EB)와 EC 공구(ED)를, X은 EE공구(EF)와 EG공구(EH)를, Y은 DY공구(DZ)와 EI공구(EJ)를, Z은 DU공구(EK)와 EL 공구(EM)를, AA은 EN공구(EO)와 EP공구(EQ)를, AB은 ER 공구(ES)와 ET 공구(EU)를, AC은 EV 공구(EW)를, AD은 EX 공구(EY)를 각각 배정받았다.

3) 아울러 19개사 협의체에 속한 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위 6개 건설사와의 공동수급체 구성과 NS 유역 2개 보 공사 및 향후 2차로 발주될 턴키공사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4) 수자원분야 설계실적 1위인 주식회사 MF은 계열사인 MV 주식회사와 2008. 1. 24. DS사업 사업제안서 작성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어서 당초 W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 1. 말경 W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었다.

5) 이에 AB 컨소시엄은 2008, 10.경 정산과정을 거쳐 스스로 해체하였으나, W 컨소시엄은 기존의 M 사업을 'MW·PC 사업'으로 변경하고 DS 합동사무실을 'DT 민간투자사업 합동사무실'로 변경한 채 계속 유지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구배분을 모두 마친 이후인 2009. 5.경 해체하였다.

6) 주식회사 MT은 당초 DT 사업 마스터 플랜 용역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DT 사업 마스터 플랜에 참여해야 기본 및 실시 설계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참여하였다.

7) 증바 제2호증, 1-880, M-780, 785, VI-2872, V-288, VI-752, 별책 I-1272쪽 등

8) 확정된 시공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지분율 순. 동일 지분율의 경우 가나다 순)(수사기록 VI-811, 820쪽).

9) 'DT 사업 1차 턴키공사'라 함은 2009. 6. 29.경 입찰 공고된 15개 공구의 보(獄) 중심 DT 본류 공사를 가리킨다.

10) 최종 공구배분 결과 및 그 낙찰결과는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별책 1-140쪽 등),

11) DW, ML 주식회사, MN 주식회사는 19개 건설사 협의체를 탈퇴한 다음 ML 주식회사를 주간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개별공구입찰에 참여하였는바, X이 배분받은 EG공구를 ML 주식회사가 최종 낙찰받았다.

12) 수사기록 1 -3087, I-983쪽 등

13) 수사기록 I-2099, II-1010쪽 등

14) 수사기록 II-613쪽 등

15) 수사기록 별책 I -1567, 1568, 1753, 5815쪽 등

16) 수사기록 MI1010쪽 등

17) 이에 대하여 피고인 J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Z이 들어간 공구에 들어오지 않은 득을 본 부분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①~5386, 5922쪽 등)

18) 수사기록 II-5152, 5153, 5332쪽 등. Z의 GF 전무의 진술에 의하면, '입찰 며칠 전에 토목사업본부장실에서 자신과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J, 수주영업실 상무인 피고인 K가 모인 가운데, AE 측과 이야기되기를 설계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대가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공동도급을 요구하기에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수사기록 III-5887, 별책 I-2425쪽 등).

나아가 AE NC 부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AE 토목영업팀장인 피고인 T은 최초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입찰마감일로부터 약 3일 전 향후 Z의 턴키공사에서 공동수급체(서브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수사기록 III-4075, 5489, 5490, 5506, 5559, 5690, 5697, 60174 5).

19) 2의 HE 부장은 수사기관에서 "따붙이기는 입찰도서 인쇄 후 틀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틀린 부분을 수정하여 워드로 출력한 다음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해당 부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감점사항이기 떄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페이지 전체를 재인쇄하는 '낱장갈이' 방식을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II-4069쪽 등)

20) 수사기록 Ⅲ-2139, 2140쪽 등

21) 수사기록 II-2129쪽 등

22) 수사기록 III-1916, 4071쪽 등

23) 수사기록 II-5145, 5515, 5516, 5956쪽 등

24) GE 상무는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J와 수주영업실 상무인 피고인 K로부터 'AF측 설계내용을 받아다 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수사기록 IⅢ-5012, 5013. 5019, 5848쪽 등)

25) 수사기록 II-4106 이하, 4850, X-462, 506~508쪽 등

26) 증인 FL, FJ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II-5519, 5520, 5538, 5965쪽 등

27) 수사기록 X-540, 541쪽 등

28) 증인 FL, FJ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별책 1-1867, 2389쪽 등

29) 수사기록 Ⅲ-5026, 5937쪽 등

30) 수사기록 II-5023, 5382쪽 등

31) 증인 FL의 법정진술

3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DT 공사 설계가 가능한 대형 설계업체가 부족하고 대부분 민자사업 당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어 다른 회사가 위 설계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는 이미 계약한 건설사와 설계회사 배분을 위한 협의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였다고 한다(수사기록 별책 I-151쪽 등).

33) 수사기록 ①-5933쪽 등

34) 수사기록 Ⅲ-160, 226, 5363, 5827쪽, 별책 I-1552, 1754쪽 등

35) 증인 FJ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II-5018, 5080, 5081, 5086, 5148, 5328, 5335, 5549, 5550, 5853, 5894, 5962, 5971, 5983, 6020, 6030, 6031쪽 등

36) 수사기록 별책 1~1263~1265쪽 등

37) 수사기록 별책 I-1270쪽 등

38) 수사기록 별책 1 -1166쪽 등

39) 수사기록 I-1094쪽 이하 등

40) 수사기록 II-107 이하, 별책 I-1136쪽 이하 등

41) 수사기록 VII-146, 별책 I-1171, 1172쪽 등

42) 수사기록 별책 I-1294쪽 등

43) 수사기록 별책 I-1954~1955쪽 등

44) 수사기록 별책 I --2329쪽 등

45) 수사기록 별책 1-2402쪽 등

46) 수사기록 II-912~914쪽 등

47) 수사기록 별책 I-1955쪽 등

48) 수사기록 V-2826쪽, 별책 I-1226쪽 등

49) 수사기록 별책 II-1949쪽 등

50) 수사기록 VI-861쪽 등

51) 수사기록 I-1227, 별책 1-2242쪽 등

52) 수사기록 I-907쪽 등 53) 공구를 배분받은 업체가 그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울 경우 다른 경쟁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수사기록 별책 I-1331, 2893쪽 등

54) 2009. 7. 6.경 있었던 DU공구의 PQ에는 Z, AE 이외에도 AB과 AP이 참여하였고, 다만 최종 입찰에만 응하지 아니하였다.

55) '저희 같이 일을 오래한 사람들은 특정 턴키공사의 대진표만 보아도 A단계(가격 및 설계를 모두 담합하는 경우), B단계(가격은 고정시켜놓고 설계만 담합하는 경우), C단계(가격 및 설계를 모두 경쟁하는 경우)인지 바로 알 수 있다. FP공사의 경우, 제가 PM(ProjEC공구t ManagER공구)으로 입찰에 실제 관여했는데, 가격은 업체끼리 정하고 설계로만 경쟁한 B단계였다'(수사기록 1-4852쪽 이하 등)

56) FS 턴키공사는 가격을 맞춰놓고 설계 경쟁을 하는 공사였다 (수사기록 별책 1-2859쪽 등) 57) 'FS 턴키공사는 가격을 고정해 놓고 설계점수만 가지고 경쟁을 하는 유형이었다(수사기록 별책 I-2956쪽 등) 58) '가격은 PQ 제출 무렵 영업 쪽에 있는 Y FE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별책 I-2936쪽 등)

59) 수사기록 W-340, 별책 1-382~390쪽 등

60) 수사기록 별책 I-389쪽 등

61) 수사기록 V-340쪽 등

62) 수사기록 W-4449~4450쪽 등

63) PS 건설공사의 경우, X은 그 수주방법을 '설계'로 분류하고 있다(수사기록 -1766), 이는 이 부분 공사가 설계로 경쟁하는 공사였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64) 수사기록 별책 I-2859, 2954, 2963쪽 등(FG의 진술에 의하면, "저가로 수주하면 모두 다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맞추고 설계로 경쟁을 했다. 왜 들어오냐고 따지기도 하고 설득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투찰 전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니까 영업직원들 사이에 투찰가격에만 합의가 된 것이다. 하여튼 설계를 가지고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웠고, 최종결과를 보니 설계심의위원 한 사람만 Y로 넘어왔어도 Y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65) 2004.~2005.경 발생한 NM 담합사건의 경우, 2007. 11. 7, W, X, Z, Y, AB이 기소되었고, 200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7 고단6399),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고(2008 노862), 2011. 4. 14.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2008도6341), 위 각 건설사들은 이와 같은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였다.

66)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7) 2006.~2007.경 발생한 NO공사 턴키입찰 뇌물사건의 경우, 2008. 2. 15. 피고인 K 등이 기소되었고, 2008.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8 고단280), 2009.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고(2008도772), 2009. 5. 28.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9도990),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고(2009도734), 2010. 1, 14.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도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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