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D는 2003. 3. 1. 경부터 E 주식회사( 이하 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공사 수주 및 입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는 1996년 경부터 B의 화공사업 부 소속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저 (PM) 로 한국가스 공사 발주 P 공사 입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 E, B, F은 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차 입찰 담합]
1. 기초사실
가. 한국가스 공사의 입찰 공고 한국가스 공사 발주 P 공사 실적이 있는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 12개 회사는 평소 공사 수주에 관한 정보교환을 해 오던 중 2009. 4. 경 한국가스 공사가 수천억 원대 규모의 AC 공사 등을 발주할 계획 하에 공구를 분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S의 영업팀장인 AD S 영업팀장인 AD가 입찰 담합 모임의 간사역할을
함. , Q의 AE, V의 AF, Z의 AG, U의 AH, AA의 AI, W의 AJ, R의 AK, X의 AL, AB의 AM, T의 AN, Y의 AO 등 12명은 2009. 3. 14. 경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AQ’ 이라는 임대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1 개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 하면 낙찰 금액이 낮아 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담합을 하여 출혈경쟁을 피하자’ 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그런 데 한국가스 공사는 1개 공구 별로 개별 순차적으로 입찰 공고를 하였던 종전과 달리 2009. 4. 10. 경 ‘AR 17개 공구 ① BF 건설공사 ② BG 및 BH 건설공사 ③ BI 공구 건설공사 ④ BJ 건설공사 ⑤ BK 건설공사 ⑥ BL, BM 및 BN 건설공사 ⑦ BE 건설공사 ⑧ BO 공구 건설공사 ⑨ BP 공구 건설공사 ⑩ BQ 공구 건설공사 ⑪ BQ 공구 건설공사 ⑫ BR, BS, BT 건설공사 ⑬ BU 건설공사 ⑭ BV 건설공사 ⑮BW 건설공사 BX, BY 건설공사 BZ 및 CA, CB 건설공사. ’를 일괄 입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