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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438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81』 피고인은 2015. 5. 16.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53 세) 와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동천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며칠 전 나한 테 술 얻어먹은 값 내놔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려 폭행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 고단 7213 피고 인은 2015. 9. 19. 01:3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 대학교 병원 응급실 원무과 내에서 피고 인의 다친 머리를 CT 촬영 등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피해 자인 당직의 사가 금식을 요구하자 “ 물도 못 마시냐.

”라고 하면서 링거 주사를 단 채 집에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 응급실과 원무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원무과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병원 피해자들의 응급실 사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ㆍ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갈죄 : 일반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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