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66]
1. 피고인은 2016. 8. 14. 22:10 경 포 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이 씹할
년. 나이도 먹은
년. 넌 악덕 업주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933]
2. 피고인은 2016. 9. 20. 02:45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 접수구에서 오른손 좌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치료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치료비를 잘못 정산하여 더 많이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를 잘라 버리겠다.
돈을 줄 수가 없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2016 고단 4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3.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 전력이 15회나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