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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4481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6. 16. 경 C 병원에서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18:1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 병원 1 층 응급실 앞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에게 과거 피고인이 병원에 놓고 간 소지품을 찾아 내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24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메스 컴에 태워 병원 문 닫게 하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삼단봉( 총길이 45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6. 17. 경 C 병원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7. 1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정문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그곳 원무과 직원들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원무 차장인 피해자 F(45 세) 의 오른쪽 뺨과 턱을 각각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벨트를 풀어서 벨트로 피고인을 말리는 직원인 피해자 G(44 세) 의 목과 등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7. 6. 18. 경 H 노래방에서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5:00 경 서울 금천구 I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여, 56세) 운영의 ‘H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분실한 선글라스를 찾아 내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광 봉( 길이 7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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