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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72』 피고인은 2018. 1. 19. 21: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커피숍 안에 있던 의자, 테이블, 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273』 피고인은 2017. 1. 10. 14:5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앞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3 세) 이 피의자에게 " 신발 좀 신으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쥐어뜯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성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H(29 세) 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8 고단 366』 피고인은 2018. 1. 21. 16:05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51 세, 남) 의 얼굴과 정강이를 주먹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8 고단 570』 피고인은 2018. 1. 11. 04:27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식당 내에서,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N(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짜고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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