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방문판매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회사 부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F 이사가 갚아야 할 돈 3,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한 달 후에 8,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3~4 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에서 생활건강식품 매출이 부진하여 체면이 서지 않는다.
내가 매출을 칠 수 있도록 E 사장의 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대금을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 에취 제이 씨에서 건강식품 구입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로 80만 원, 피해자 남편 H 명의의 우리 비씨카드로 126만 원, 같은 해
5. 31. 위 H 명의의 롯데 카드로 1,226,994원, 위 H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로 2 차례에 걸쳐 1,021,346 원씩 합계 2,042,692원, 같은 해
6. 20.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로 2,041,858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7,371,544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부과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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