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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커피 숍에서, 동창인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사채 이자를 처리하고 너의 결혼 전에는 틀림없이 갚아 준다.

나를 믿어라.

적금 깨서 빌려주면 이자 40만 원씩 주고 결혼 한 달 전까지 꼭 갚아 준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에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수백만 원의 사채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번호 : E)를 통해 2016. 8. 5. 경 700만 원을, 2016. 10. 5. 경 300만 원을, 2016. 12. 5. 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경 부산 소재 롯데 백화점에 근무하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행사 사은품으로 금을 제작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 데, 내 카드는 한도 초과라서 사용할 수가 없다.

네 가 카드를 빌려 주면 사은품에 사용되는 금을 결제하고, 나중에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네 카드를 취소시켜서 카드비용이 청구되지 않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카드로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카드 연체금이나 사채 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과다 부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나중에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 번호 : G)를 교부 받은 후 부산 소재 ‘H’ 매장에서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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