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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8.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친구한테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주택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 채무가 4,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문경, 경산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손해를 보았고 포항 구룡포 공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3,464,44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피해자에게 “ 회사 경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대신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현재 맡은 공사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 채무가 4,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문경, 경산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손해를 보았고 포항 구룡포 공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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