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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125860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이 피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수년 동안 원고와 원고의 아들 D 명의로 계설된 계좌를 사용하여 C과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 C은 2013. 12. 20. 피고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피의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고소 사건에 관하여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과 계금 거래 이외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일금 오천만원, 위 금액은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으로 위 금액 중에는 계돈 및 귀하로부터 차용한 금전까지 포함한 금액임을 확인하며, 진작에 변제하였어야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변제가 늦어지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것임을 각서합니다. 채권자 A 귀하”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 한다)의 각서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도장을 날인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4. 2. 11. “일금 천만 원, 변제기간: 2014년 2월 11일,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간 내에 변제하겠음. A, D 귀하”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금액과 날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도장을 날인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 발생한 C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피고가 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원고에게, 그 중 10,000,000원은 원고와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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