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 C로부터 대전 중구 D 2 층 건물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4,500만원에 양수한 후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절차에서 7,000만원을 배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배당금과 관련하여 서울 동대문 세무서로부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자 위 세금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7,000만원에 양수하여 배당금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C 명의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세무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영수 증’ 이라는 제목으로 ‘ 일금 : 금 칠천만원 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합니다.
’, ‘ 영수내용 : 대전지원 E 임의 경매 채권자 C, 채무자 ( 주 )F 근저당권 양도 금’, ‘2010 년 3월 일’, 영수 자란에 ‘ 주소 :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602호,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 C’, ‘A 귀하 ’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지불 각서’ 라는 제목으로 ‘ 성명 : I, 주소 : 서울 강서구 G apt 602호, 주민번호 : H’, ‘ 상 기인은 2009년 1월 19일 45,000,000( 사천오백만) 원, 2009년 1월 23일 25,000,000(이 천오백만) 원 총 70,000,000( 칠천만) 원을 A으로부터 차용 하고 201년 1월 23일까지 전액 상환함을 약속 합니다.
이를 이행치 못할 시 민사상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