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22242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06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피고 B는 ‘E’ 또는 ‘F’이나 ‘G’이라는 상호로 서로 소금거래를 해 왔다.

나. 2014. 11.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 1장(갑 제3호증, 각서인은 피고 C이다), 물품대금증 2장(갑 제8호증의 2는 피고들이, 갑 제8호증의 1은 피고 B가 각 작성자로 되어 있다)이 작성되었다.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 D회사 A 귀하 일금 사천삼백만원(4,300만 원정)을 2015. 3. 30.까지 지급함을 약속하며, 만일 이를 어길 때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4. 11. 3. C 물품대금(갑 제8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제1물품대금증’) D회사 A 귀하 일금 사천삼백만원(4,300만 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을 증명합니다.

2014. 11. 3. C, B 2015. 3. 30.자로 변제하겠음. F회사 B 물품대금(갑 제8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제2물품대금증’) D회사 A 귀하 일금 칠천팔백사십육만이천일백원정(78,462,1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을 증명합니다.

2014. 11. 3. B 장사하면서 성의껏 변제하겠음. B

다. 이 사건 제2물품대금증은 2014. 10. 18. 기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78,164,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라.

원고는 2014. 10. 27. 피고 B에게 530,500원 상당의 소금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3.부터 2016년 6월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37,449,000원 상당의 소금을 공급하였다.

바. 피고 B는 2014. 10. 18.부터 2017. 4. 5.까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총 205,075,900원을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4,300만 원 청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