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합108401 손해배상(의)
원고
A(개명 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정환희
피고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조진석, 김유진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6. 22.
주문
1. 원고의 2021.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403,87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0.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277,403,879원에 대하여는 2020.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2021.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1. 6.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11. 8.경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낙상 사고'라고 한다) 이후 요통 및 양 하지 저림과 좌측 상지 저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10. 7. 6.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낙상 사고 직후 시행되었던 원고의 MRI 검사 결과상 원고에게 경추 5-6번, 6-7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번, 4-5번의 척추전방전위증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증상이 있어 MRI 재검사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9. 7. 원고의 양측 하지의 저린감 등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추 제5-6번, 요추 제2-5번 신경병증 소견을 확인하였고, 2010. 9. 29.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척추 MRI 검사 결과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및 마미 압박 의심 소견, 심각한 요추부 척추증 및 퇴행성 변화,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의 전방 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근압박 소견이 확인되었다.
3) 원고는 2010. 10. 13.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요추 1-2번 전방 요추 체간 유합술 및 요추 4-5번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신경근을 손상하여 원고에게 탈장을 일으킨 과실이 있고, 절개성 탈장을 단순 혈종으로 오진하여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원고에 대하여 강제 퇴원 및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오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부적절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우측 하지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 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방치하여 원고는 현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극심한 복통 및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377,403,879원(= 일실수입 256,166,326원 + 기왕 치료비 51,237,553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술 등 진료상 과실 여부
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 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E병원장 및 F병원장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병원 소속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정하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처치과정이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수술 부위 또는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에 대하여 2010. 9. 7.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만성 경추 5번 및 요추 2-5번 신경근 증상에 부합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상하지 저림(통증) 및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10. 9. 29.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과 마미 압박 소견 및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요통과 사타구니, 허벅지 앞쪽, 안쪽, 바깥쪽의 저린 증상(통증) 및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수술 전 신경이 압박받은 기간과 압박의 정도에 따라 수술 후 신경근 회복 정도와 수술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③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 5번 신경이 압박받는 경우 엄지발가락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고, 하지의 바깥쪽과 발등 등의 감각저하 소견이 있을 수 있다.
④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시술자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의 특성상 신경손상, 출혈, 감각저하, 통증,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우측 하지 혈관 폐색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발기부전, 항문괄약근 저하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 밖의 원고의 증상이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수술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
(2) F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근력 저하는 비가역적인 신경근 손상으로 수술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하지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의 증상이 남게 된 이유는 수술 중 신경근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수술 후 혈종 발생으로 인한 신경근압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리라 판단된다고 밝히기는 하였으나, 한편 일반적으로 전방 요추부 접근술 시 혈종 발생으로 인한 복부 종괴, 양하지 혈류장애, 고환 부위 통증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술 후 혈전증으로 인한 혈관 폐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우측 하지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의가 최선의 조치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의 특성상 위와 같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후유증이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러한 후유증 발생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하지 통증과 하지 저림 증상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약물처치를 하였는데, 수술 부위 통증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처치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하지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를 요할지는 당시 판단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며, 추가적인 수술 후에 향상된 예후를 얻을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갑 제15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와 보호자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및 이 사건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출혈, 신경 손상 등 신경계 합병증, 마비 증상, 정신과적 증상의 발생 및 저림 등의 증상 지속 또는 재발 우려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직후 빠른 시간 내에 회복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 수술을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등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2021.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풍
판사 김현주
판사 강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