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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0나1766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2021.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3,756,32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영상”을 추가하고, 제4쪽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법원의 감정의(이하 ‘감정의’라고만 한다) 소외 3 역시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심전도를 포함한 폐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및 심장 대동맥 조영 전산화 단층 촬영을 포함, 경동맥 초음파 및 두부 초음파 등 수술적인 치료를 위한 준비를 모두 시행하였고, 원고의 수술 위험도에 대한 확인을 한 피고 병원 내과의는 원고의 검사 결과 위험도가 있으나 수술적인 치료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내과의는 원고에게 소견이 정상인 부분이 많고 실제 혈관 문제도 없었으며 심장 초음파상 경동맥의 절반 이하의 협착만 있었으므로 수술 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이 사건 수슬”을 “이 사건 수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1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원고는 수술 전 위험성에 관한 검사를 하기 전인 2018. 6. 7. 이 사건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수술 당일인 2018. 6. 11. 원고에게 뇌졸중, 뇌경색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검사결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수술 전 원고에게 원고의 척추질환과 심뇌혈관질환 사이의 중증도를 비교하여 수술 후 뇌졸중의 위험도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피고 병원 의사 소외 4가 피고 병원의 내과 및 마취과에 수술 전 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 내과의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수술 전 평가를 마친 후 수술 당일인 2018. 6. 11.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가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반드시 수술 위험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의의무 위반

가) 평균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원고의 척추질환 상태 및 임상증상을 보았을 때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증상 완화 여부를 평가하는 등 보다 면밀한 비침습적 치료를 하였어야 한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척추질환에 대하여 요추 3-4번 사이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은 각 융합술을 시행한바,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은 원고에게 6시간 30분에 걸친 3가지 수술이 혼합된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에게 반드시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안녕을 위하여 척추관협착증과 뇌경색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4-5번 후방융합술만을 먼저 고려할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방 및 후방접근법을 통한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나.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증상 완화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며칠 전에 넘어져 통증이 심화되었다고 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걸을 때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부축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가 다친 후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서 걷기가 힘들다. 움직일 때마다, 특히 허리를 펴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파서 힘들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주 전 수상 이후 심화된 요통과 하지 방사통, 근력 저하로 인한 보행장애 등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 치료 후 호전이 없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고통 완화를 위하여 빠른 수술을 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② 피고 병원을 내원한 당일 원고에 대한 X-ray 및 MRI 검사도 ‘척추관협착증,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판독되어 환자의 증상과 부합하였는데, 신경외과학 교과서에서는 원고의 증상과 같은 하지 근육의 운동 약화 증상,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경우를 수술적 요법의 적응증으로 기재하고 있다(2020. 6. 10.자 참고자료).

③ 감정의 소외 3은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단순 보존 치료만으로 효과가 완전할 수 없고, 원고의 요추 4-5번은 양쪽 신경공 협착과 동반된 전방전위증이 동시에 존재하였는데, 전위증의 경우 그 등급이 1에서 2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퇴행성 신경공 협착증도 며칠 사이 악화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우측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으므로, 요추 4-5번에 대하여는 수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감정의 소외 3은 원고가 응급수술을 진행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술을 선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은 수술 범위가 다소 많고 상태에 비하여 조금 다분절의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사건 수술이 다소 과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보이며 차라리 후방만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정의 소외 3의 의견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으로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수술은 먼저 전방접근으로 요추 3-4번에 추간판치환술(인공디스크), 요추 5번-천추 1번에 융합술(케이지 삽입)을 각 시행하고, 다시 후방접근을 하여 요추 4-5번에 융합술, 요추 5번-천추 1번에 후방고정술을 각 시행한 것인데, 감정의 소외 3은 요추 3-4번은 경도의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은 양쪽 신경공 협착과 동반된 전방전위증, 요추 5번-천추 1번은 추간판 팽윤과 신경공 협착 소견으로서, 수술 범위가 다소 많은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요추 3-4번의 경우 인접부 추간판 질환(ASD)에 예방적인 수술인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증상 여부에 따라 해당 신경근의 문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는 협착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고는 진료기록상 1주 전 수상 이후 근력 저하로 보행장애, 심화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한 침 치료 이후 호전이 없어 피고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력의 경우 우측 발목이 4, 엄지 발가락의 경우 후굴이 3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었다고 회신하였다.

② 감정의 소외 3은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적 치료 결정은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라는 전제로, 의학적 관점에서 타당하고 설명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 수술은 향후 악화 소지가 존재할 수도 있는 부위에 치료를 진행한 것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또한 감정의 소외 3은 전방접근과 후방접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후방접근만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의학적인 근거를 두고 토론을 하자면 다양한 문헌 등이 있고 그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주치의의 견해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④ 장시간에 걸친 수술이 경동맥 협착과 퇴행성 심장밸브 질환을 앓고 있던 원고에게 복부 대동맥의 압박이나 견인 등으로 인해 수술 후 후유증과 문제를 유발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감정의 소외 3은, 장시간의 수술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경우 무증상의 심혈관 및 심장밸브 질환이 존재하였으며, 더군다나 수술 당시 복부 대동맥의 압박이나 견인으로 뇌졸중을 무조건적으로 유발한다고 볼 수 없는 소견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심장이나 혈관 문제로 뇌졸중이 유발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회신하였다.

⑤ 이 사건 수술에서 시행된 전방접근법 자체로 수술 직후 발생한 원고의 허혈성 뇌졸중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감정의 소외 3은 장시간의 복부 대동맥의 압박이나 견인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 장애와 혈관 손상, 교감신경 손상 및 요관 손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드문 일이고, 특히 두부에 관련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더욱 찾기 어렵고, 실제 전방접근과 후방접근 융합술을 할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드물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⑥ 감정의 소외 3은 이 사건 수술은 다분절 수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요추 4-5번을 제외하면 모두 삭감의 대상이므로 비급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수술 결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 삭감 여부나 이 사건 수술이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가 곧바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을 삭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척추관협착증과 뇌경색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동맥경화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한 후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 대한 수술 위험도 관련 검사 결과 원고에게 뇌졸중 위험도가 있기는 하나 정상인 부분이 많고 실제 혈관 문제가 없었으며 심장 초음파상 경동맥의 절반 이하의 협착만 있었던 상태였던 점, 원고의 수술위험도 검사를 진행하였던 피고 병원 내과의는 검사 결과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고,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나 경화반이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아 수술의 금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경동맥 협착을 긴급히 치료해야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요추 4-5번 후방융합술만 고려할 상황임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결정이 불필요하고 과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요추 4-5번 후방융합술만 고려할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전방접근 수술과 후방접근 수술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조효정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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