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위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갑이 을 병원에서 요추천자를 통하여 뇌수조조영술을 받고 약 4일 후부터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그 후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갑의 유착성 지주막염이 시술 시행 과정에서 소독이나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 을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 내지 오염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공2004하, 192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2007. 7. 5.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제생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추천자를 통하여 뇌수조조영술을 받고 약 4일 후부터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그 후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진단받았지만, 유착성 지주막염의 일반적 원인, 원고 1의 임상경과, 뇌척수액검사 및 MRI검사 결과, 뇌수조조영술에 사용되는 동위원소의 부작용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신경마비 가능성, 요추천자 및 뇌수조조영술이 시행된 장소의 감염관리실태 등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의 유착성 지주막염이 위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소독이나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 내지 오염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과실과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