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3,634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1.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4~5번 요추, 5번 요추~1번 천추에 후방 미세 추간판 절제술 및 후방감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2014. 3. 17. ‘한 달 전부터 우측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좌측 팔도 저리고 아프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요추 및 전체 척추 MRI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이학적 검사상 단전하지거상이 40/60, 고유무지신근, 장지신근, 전경골 근력이 약함, 감각이 20%로 측정되었다. 한편 당시 경과기록지상 원고의 대변, 소변 및 발기 기능은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위 각 검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0. ‘우측 다리가 저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권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요추 CT 검사를 수행한 결과, 4~5번 요추, 5번 요추~1번 천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12:43~17:20경 4~5번 요추, 5번 요추~1번 천추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수행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도중 좌측 다리에 3도의, 좁고 긴 형태의 깊은 화상과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동전 크기의 깊은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이 사건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