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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E과 ‘ 도급인 ㈜C, 수급인 피해자 회사, 공사 금액 56억 1,000만 원 ’으로 하는 ‘ 냉동창고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와는 별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30. 3억 원, 2013. 1. 14.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빌리면서 위 5억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의 대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예정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2013. 1. 31. 19억 원, 2013. 2. 28. 5억 원 (2 억 7,000만 원 미지급), 2013. 4. 1. 5억 원 (5,000 만 원 미지급), 2013. 4. 30. 16억 원 (1 억 6,000만 원 미지급) 등 2013. 4. 30. 기준 합계 4억 8,000만 원 (2 억 7,000만 원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에게 ‘ 추가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5억 원과 합한 총 7억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기존에 빌린 돈 5억 원 채무도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서 2013년까지 퇴직한 직원 다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 변제 계획 없이 장차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감액 정산 및 이를 통한 상계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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