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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16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실질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일조 디지털 사무실에서, 피해자 ㈜ 웹 이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3. 6. 30. 원리금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회사 소유의 시가 5억 8,300만 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금전 대차계약 및 양도 담보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3억 원을 송금 받았고, 2012. 11.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3. 6. 30. 변제하기로 하고, 위 인쇄기계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그 차용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인쇄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6.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위 인쇄기계를 4억 9,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차용 원리금 미 상환금액인 328,714,28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변제 및 잔금 내역( 기록 37, 84 면)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2 항,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횡령 배임범죄 2 유형 (1 억 이상 )에서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 총 4억원 원금에 연 30% 이 율 약정하고 그 동안 원리금으로 4억 3천여만원을 변제하여 금액상으로 원금 이상의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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