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몰수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 비상도주로를 설치하는 등 영업 방식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과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오락실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당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는 아닌 점, 10여년 전의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