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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자 호의로 손님을 몇차례 데리고 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원심 공동피고인 A와 D로부터 두 사람이 운영할 예정인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승낙하였다가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거절한 점, ② 이에 A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리고 오면 일인 당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점,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몇 차례 손님을 데리고 간 점(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A로부터 실제로 5만 원을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데리고 온 손님들을 상대로 A가 환전행위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도 A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에 있으면서 자신이 직접 데리고 간 손님들에게 직접 5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점, ⑤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후 A와 D가 다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가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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