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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7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E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B, C과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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