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X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5: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 955 도봉산 역 횡단보도 앞 편도 2 차로를 도봉 역 방면에서 도봉산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B 운전의 D BMW 740Li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 범퍼를 순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MW 740Li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60,469,126원, K5 택시의 뒷 범퍼 등 수리비 2,682,799원,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29,976,600원 합계 93,128,5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로 2길 11( 방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