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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4 2018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0:5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취 암 사거리 쪽에서 강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51세) 운전의 H BMW 740L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를 미 상 공소장에는 ‘ 승용차 뒤 소음기 배기가스 플랩 포함 등 수리비 약 22,117,080원 상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시 충돌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상태, 견적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견적서( 증거 목록 23번) 상의 수리비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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